배출세 징수 기준 및 산정 방법
법적 객관성:
행정 부과 항목: 오염 배출 수수료 기준: 국가 개발 계획 위원회 명령 제31호, 재정부, 국가 환경 보호국 및 국민경제무역위원회 고시(2003년부터 2020년 7월 1일 시행) 1. 하수배출부과금 징수기준 및 산정방법 (1) 하수배출부과금은 해당 오염물질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부과되며, 고시한다. 오염등가물 1개당 부과기준은 0.7위안이다. (2) 배출구별로 하수배출부담금을 부과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오염도 순으로 3항목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본 법안에서 규정한 부과기준에 따라 초과하수 배출부과금을 2배로 가산한다. 냉각수, 광산수 등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오염 상당량을 계산하려면 유입수의 배경값을 빼야 합니다. (3) 수질오염물질의 오염상당수 계산 1. 일반 오염물질의 오염상당수 계산 특정 오염물질의 오염상당수 = 오염물질의 배출량(kg) ¼ 해당 오염물질의 오염상당량 일반 오염물질의 오염당량값은 표 1과 표 2와 같습니다. 2. pH값, 대장균군수, 잔류염소량 = 하수 배출량을 기준으로 특정 오염물질의 오염당량값을 계산합니다. (톤) ¼ 오염물질 오염상당값(톤) 3. 크로마의 오염상당수를 계산합니다. 크로마의 오염상당수 = 하수 배출량(톤) × 기준을 초과하는 크로마의 수회 ¼ 크로마의 오염상당값(톤) 배) PH 값, 색상, 대장균군수, 잔류염소의 오염 상당값을 표 3에 나타내었다. pH 값, 색상, 대장균 수, 잔류 염소에 대한 이중 요금은 없습니다. 4. 가금류 및 축산업, 소규모 기업 및 3차 산업의 오염당량 계산 오염등가수 = 오염배출특성값 ¼ 오염등가값 표 4에 나타나 있다. (4) 하수 배출 수수료 계산 1. 하수 배출 수수료 금액 = 0.7위안 × 상위 3개 오염 물질의 오염 상당량의 합 2. 국가 또는 지역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물질의 경우 해당 하수 배출 수수료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초과하수배출부과금을 부과합니다.
표 1 제1종 수질오염물질 오염등가값(kg) 1. 총수은 0.00052.총카드뮴 0.044.총비소 0.0257.총벤조 (a)피렌 0.00000039.총 베릴륨 0.0110.총 은 0.02 표 2 유형 II 수질 오염 물질 오염 등가치 11. 부유 물질(SS) 412.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5) 0.513. 총 유기물 탄소(TOC) 0.116. 동식물유 0.0818. 총 시안화물 0.12520. 불소 0.12523. . 질산염계 벤젠 0.225. 음이온성 계면활성제(LAS) 0.226 .총 구리 0.228.총 망간 0.229.총 인 0.2531.유기 인 살충제(P로 계산) 0.0534. 0.0535. 말라티온 0.0537. 펜타클로로페놀 및 나트륨 펜타클로로페놀 0.2538. 흡수성 유기 할로겐화물(AOX) 0.2541.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443 벤젠 0.0244. 0.0245.오쏘-자일렌 0.0248.m-자일렌 0.0250.p-디클로로벤젠 0.02. 53.2.4-디니트로클로로벤젠 0.0254. 페놀 0.0255. 0.0256.2.4 - 디클로로페놀 0.0257.2.4.6 - 트리클로로페놀 0.0258. 디부틸프탈레이트 0.0259. 디옥틸프탈레이트 0.0260. 아크릴로니트릴 0.12561. 총 Shixi 0.02 표준"(GB8978-1996). 2. 동일 배출구 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5), 총유기탄소(TOC)는 1항목만 부과됩니다. 표 3 PH값, 색도, 대장균군수, 잔류염소 오염당량값, 오염물질 오염당량값 1. PH값 1) 0-1, 13-140.06톤 하수 2) 1-2, 12-130.125톤 하수 3) 2-3, 하수 11~120.25톤 4) 3-4, 하수 10~110.5톤 5) 4-5, 하수 9~101톤 6) 5-6, 하수 5톤 2. 색소 5톤 물 ·배수 3. 하수 대장균군 수(기준 초과) 3.3톤 4. 잔류 염소량(병원 폐수 염소로 소독) 3.3톤 하수 내용 : 1. 1개 항목만 과세한다. 총 잔류 염소. 2. PH5-6은 5 이상 6 미만을 의미하고, PH9-10은 9 이상 10 이하를 의미합니다. 표 4 가금류 및 가축 사육, 소규모 기업 및 3차 산업에 대한 오염 등가치 유형 가금류 및 가축 사육 농장 1. 소 0.1두 2. 돼지 1두 3. 닭, 오리 및 기타 가금류 30 깃털 4 소기업 하수 1.8톤 5. 요식업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업 하수 0.5톤 6. 병원 소독 0.14병상 소독하지 않은 하수 2.8톤 0.07병상 1.4톤 하수 1.4톤 참고: 1. 이 표는 실제 가축사육에만 적용됩니다. 산업, 중소기업, 3차 산업 등 소규모 오염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나 자재회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2. 소 50마리, 돼지 500마리, 닭 5,000마리 이상, 오리 등을 사육하는 가금류 농장에만 요금이 부과됩니다. 3. 2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의 경우 오염 등가물은 이 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2. 배기가스 배출부담금 징수 기준 및 산정 방법 (1) 배출가스 배출부담금은 오염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부과되며 오염 상당량당 징수 기준은 0.6위안이다. .
그 중 이산화황 배출비용은 첫해에 오염당량당 0.2위안, 2년차(2004년 7월 1일부터)에 오염당량당 0.4위안, 3년차(2004년 7월 1일부터)에 오염당량당 0.4위안이다. 2005) 2018년부터 다른 대기오염물질과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즉, 각 오염물질에 대한 과세기준은 0.6위안이다. 2004년 7월 1일 이전에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이 없었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오염 상당량 당 0.6위안의 부과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 베이징의 이산화황 배출 수수료는 1999년 국가계획위원회가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승인한 부과 기준에 따라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즉 고유황탄에 대한 이산화황 배출 수수료는 1.2이다. 이산화황 1kg당 위안화, 저유황 석탄의 이산화황 배출 수수료는 1kg당 0.50위안입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저유황탄에 대한 이산화황 배출세는 오염환산당 0.6위안이다. 본 조치 시행 전 2년 동안 항저우, 정저우, 길림 3개 시의 이산화황 배출 수수료 기준은 지방 인민정부가 승인한 총 배출 수수료 기준, 즉 이산화황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항저우와 길림 두 도시의 수수료 기준은 각 오염당 0.6위안으로 정하고, 정저우시의 이산화황 배출 수수료 기준은 오염당 0.5위안이다. 2005년 7월 1일부터 3개 도시의 이산화황 배출부과금 기준이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3) 배출구별로 배출가스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오염도 순으로 3항목 이내로 할 수 있다. (4) 대기 오염물질의 오염상당수를 계산합니다. 특정 오염물질의 오염상당수 =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량(kg) ¼ 해당 오염물질의 오염상당량(kg)을 계산합니다. (5) 하수부과금 계산: 일산화탄소 16.74, 염화수소 10.756, 황산미스트 0.0058. . 수은 및 그 화합물 0.000111. 석면 먼지 0.5314. 카본 블랙 먼지 0.02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0.000418. 그을음 0.2721.벤젠 0.1823.자일렌 0.00000225.아세트알데히드 0.0627. 9. 페놀 0.3530. 아스팔트 연기 0.1931. 아닐린 0.2132. 니트로벤젠 0.1734.프로필렌수소 0.2235.포스겐 0.0437.황화수소 0.2939.메틸황화물 0.0441. 스티렌 2544. 이황화탄소 20(6) 연기 발생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 Ringelmann black을 사용하면 하수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료 1톤당 부과금 기준은 1급은 1위안, 2급은 3위안, 3급은 5위안, 4급은 10위안, 5급은 20위안이다. 3. 고형폐기물 및 유해폐기물 하수 배출부과금 징수기준 (1) 전용 저장·처리시설 및 환경보호 기준에 미달하는 전용 저장·처리시설(즉, 누출방지, 비산방지, 방청처리시설이 없는 배출) - 유실시설) 산업폐기물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고형폐기물 배출비가 부과됩니다. 고체 폐기물 1톤 수거 기준은 제련 슬래그 25위안, 비산회 30위안, 용광로 슬래그 25위안, 석탄 맥석 5위안, 광미 15위안, 기타 슬래그(반고체 및 액체 폐기물 포함) 25위안이다. (2)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위험 폐기물 매립 처리의 위험 폐기물 배출 비용 표준은 1회 1톤당 1,000위안입니다. 유해폐기물이란 국가 유해폐기물 목록에 포함되거나 국가 유해폐기물 식별기준 및 식별방법에 따라 식별된 유해특성을 지닌 폐기물을 말한다.
4. 과잉소음 및 공해배출부담금 부과기준 오염행위자가 국가가 정한 환경소음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 업무 및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다소음배출부담금을 부과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데시벨 수에 따라 수집 기준이 표 6에 표시됩니다. 표 6 소음초과 배출금 징수 기준 기준 초과 데시벨 수 12345678 부과 기준(위안/월) 350440550700880110014001760 기준 초과 데시벨 수 91011213141516 이상 16 부과 기준(위안/월) 22002800352044005600 7040880011200 설명 : 1. 여러개일 경우 단위의 경계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있는 곳, 100미터 이상의 경계 길이를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부과금은 기준을 초과하는 최고 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부과금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2. 한 단위의 작업장이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 요금은 별도로 계산하여 함께 징수해야 합니다. 3. 주야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소음에 대해서는 본 기준에 따라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수집금액을 산정하여 누적적으로 수집합니다. 4. 음원이 1개월 이내 15일 미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다소음에 대한 하수배출료를 2분의 1로 감면합니다. 5. 밤에 자주 또는 가끔씩 발생하는 공장 경계의 과도한 소음에 대한 하수 요금은 등가 소음 수준과 최대 소음 중 데시벨 값이 더 높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6. 건설 현장에서 동일한 건설 단위의 여러 건물 건설 단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소음 제한이 가장 높은 건설 단계에 따라 초과 소음 및 하수 배출 요금을 계산합니다. 7. 본 기준에서는 계산단위를 데시벨당으로 하며, 1데시벨 미만인 경우에는 반올림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8. 농민이 직접 건축한 주택에는 과도한 소음에 대한 하수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