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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강보험에 가입하면 어떻게 배상합니까

교통사고 교강보험 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교강보험을 담보한 보험회사가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2, 부족한 부분, 상업 3 자 보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한다.

3,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 침해자가 배상한다. < P > 교통사고 전책임배상기준이 뭐죠?

1, 강제보험배상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영양비, 교통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을 배상합니다.

2, 장애를 구성하는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해당 장애 배상금, 정신 위로금, 장애 보조기구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3. 강강보험배상을 거친 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고 차량의 제 3 자 책임보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배상 한도 내에서 배상할 수 있으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해자가 배상할 수 있다. < P > 법률 및 규정: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조례" 제 21 조 < P > 피보험자 도로 교통 사고로 본 차량인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사상자, 재산 손실은 보험사가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도로 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P > 제 22 조 < P > 다음 중 하나인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비용을 지불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 P > (1) 운전자가 운전자격이나 술에 취하지 않은 경우 < P > (2) 피보험자 도난 중 사고를 낸 사람 < P > (3) 피보험자가 고의로 도로 교통사고를 만든 것이다. < P >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의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