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능시험 합격증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신청 및 이용 규정」 제38조 자동차운전면허를 처음 신청하거나 운전면허 종류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량관리사무소에서 해당 과목의 시험에 합격한 지 1일 후. 운전기능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2과목, 3과목 시험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합격한 과목의 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운전면허는 일반적으로 3년 안에 만료됩니다. 현재 시험과목에 제한은 없으나, 1과목 이후에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운전기능시험 합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나머지 과목 시험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합격한 과목의 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운전기능 인정증명서는 1차 시험과목을 이수한 후 발급됩니다. 운전기능 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시험과목만 이수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시험 합격증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것을 차량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이후에는 필기시험 합격증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나요? 2012년 3월 31일 현재 운전기능시험 합격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자격증이 발급되면 시험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1년씩 유효기간이 연장되며, 운전기능시험 합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고졸의 경우,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운전기능 검정증명서를 취득한 자는 2013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입학자격이 만료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운전면허 신청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8조 자동차운전면허를 처음 신청하거나 합격 후 운전면허 종류를 늘리려고 신청하는 경우 1과목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차량관리사무소에서 1일 이내에 운전기능시험 합격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운전기능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2과목, 3과목 시험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합격한 과목의 결과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