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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청소년 범죄

법적주관:

'미성년자의 범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관련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련법령에 따르면 형사범죄에 대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용의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18세 미만의 죄를 지은 사람은 형을 가볍게 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14세 미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형벌을 가볍게 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즉,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관대합니다. 가벼운 문장인지 가벼운 문장인지, 그리고 가벼운 문장인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중 16세를 고려해야 함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고령범과 구별하기 위해 같은 연령층에서 범한 범죄의 경우, 가해자 간의 연령 차이도 일반적으로 반영하여 형량을 가벼워지거나 감경해야 함 . 그래야만 우리나라 형법의 경범죄에 대한 관용과 형벌감경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49조에 따르면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자 및 범행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여성"은 사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재판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범죄도 사형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엄격한 요구 사항이며 예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위 범죄시간이란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을 말한다. 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재판 당시 18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사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주된 이유는 사형이 가장 무거운 형벌이며, 범인의 생사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18세 미만의 사람은 미성년자로서 아직 신체적, 정신적 발달 과정에 있고, 인지 및 통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이므로 범죄가 극히 중하여 범법행위를 할 수 없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개혁되었으므로 사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3. 교육, 개혁, 구조의 원칙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보호법 제38조는 “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교육, 개혁, 구조 원칙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우선하고 처벌을 보완하자”고 말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년범죄 예방법' 제44조에도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교육, 개혁, 구조 정책을 실시하며 미성년자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과 처벌”이라며 “이는 사법기관이 청소년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따라야 할 기본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보호관찰, 구조의 원칙은 사법인이 경미한 사건을 처리할 때 형벌과 교육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요구한다. 교육사업을 앞세우고 교육우선, 형벌보충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대하고, 교사가 학생을 대하듯이, 사법인들은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공격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특성을 겨냥해 이성과 감성을 활용해 자신의 행위가 해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 원칙은 사법인이 미성년자 사건을 처리할 때 사실관계 확인에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적시에 미성년자를 교육하고 교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교육 및 보호관찰은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과 교육 및 보호관찰의 관계가 올바르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실을 아는 것이 올바른 교육의 기본이다. 사실이 불분명하면 이성을 가지고 설득할 수 없고, 목표 지향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교육과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 보호 관찰은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원칙입니다. 미성년자 교육과 교화에 있어서는 범죄의 뿌리 깊은 원인을 규명하고, 범죄의 근본적인 동기를 분석하고, 적절한 약물을 처방하고, 미성년자가 진정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심리교육을 실시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법을 준수하고, 그들이 받게 될 형사 처벌과 처형을 올바르게 처리하십시오. 교육, 개혁, 구조의 원칙을 관철한다는 것은 교육에만 집중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범죄 역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고 필요합니다. 처벌을 무시하거나 부적절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깨닫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교육 및 보호관찰 정책의 시행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형벌은 교육을 우선하고 형벌을 보완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하며,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사건분할의 원칙 사건분할이란 소송절차의 분리, 분리구치, 소년사건과 성인사건의 분리집행을 말한다. 소송분리란 미성년자와 성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동일한 범죄에 연루된 사건을 소송절차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40조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경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지정인이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의 《인민검찰원의 미성년자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에서는 "인민검찰원이 동일한 죄를 범한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분리구금이란 미성년자에 대한 구금, 체포, 기타 강제조치를 적용할 때 미성년자와 성인을 분리하여 구금하고 감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41조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미성년자를 성인과 별도로 구금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청소년 비행 예방법" 제46조에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금, 체포, 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와 성인은 별도로 구금,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효과적인 집행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판결과 판결은 성인과 분리되어야 하며, 성인범죄자가 미성년범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형집행장소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에는 "인민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는 형을 집행하는 성인과 별도로 구금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년범죄 예방법" 제46조 하반부에도 "범죄 청소년에 대한 형이 선고되는 동안 집행 기관은 범죄 소년에 대한 법률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 및 직업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기술 교육.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범죄자에 대해 집행기관은 그들이 계속해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미성년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미성년자가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것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로서 누리는 특별한 권리 중 일부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두 가지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1. 법적 대리인의 출석 권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4조 2항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범한 경우 심문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의 미성년자 형사사건 처리조례』 제11조에서는 “불법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심문할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수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사건의 필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나 교사가 참석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의 미성년자 형사사건 처리규정』 제11조는 “미성년 범죄피의자를 심문할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그가 향유하는 절차적 권리를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법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무." '최고인민법원의 미성년자 형사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규정'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판 전에 미성년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에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정에 출석하거나 출석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다른 후견인이나 가까운 성년친족에게 통지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기록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청소년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신문하고, 재판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심리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심문 및 재판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참여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정서적 안정과 소송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소송목적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소송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합니다. 2. 지정방어를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34조 2항은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로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 구조 의무가 있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피고인을 변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37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에서 변호인을 두지 않는 경우 재판 시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8조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주장하고 인민법원이 선정한 변호인의 변호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하고 조서에 기록해야 한다. 이 해석서 제36조에 명시된 상황(즉,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제한된 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 재판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인민법원이 선임한 변호인의 변호를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하되, 피고가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인민법원이 그를 위하여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구조조례 제12조 제2항은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이거나,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가 변호인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법률구조기관은 피고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은 미성년자 자신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사소송법의 이 규정은 미성년피고인의 소송권리 실현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큰 의의를 갖는다. 6. 비공개 재판의 원칙 비공개 재판의 원칙은 법원이 경미한 사건을 심리할 때 공개하지 않고 참관인이나 기자의 인터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2조 2항은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한 범죄사건은 공개 심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45조 제2항은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범한 사건은 공개 심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락 3에서는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뉴스 보도, 영화 및 TV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습니다. 공개 출판물에는 미성년자의 이름, 주소, 사진 및 추정 가능한 내용이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미성년자 형사사건 재판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판결 전, 판사는 미성년자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외부 세계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형사사건의 소송기록자료는 법령에 따른 열람, 발췌, 복사를 제외하고 본 법원장의 승인 없이 열람, 발췌할 수 없으며, 공개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의 비공개재판은 미성년자의 불안을 완화시키고, 공개재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재활의 어려움 증가 등 사회복귀에 불리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공개재판의 원칙은 재판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판결의 발표도 공개되어야 한다는 뜻일 뿐이다. 다만,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세칙」 제3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판결은 공개하되, 회의를 소집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괄수사원칙 수사원리는 법관이 경미한 사건을 처리할 때 단순히 형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조사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교육과 구조를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생활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과 심리적, 정신과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괄적 수사의 원칙은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실행되어야 하며 법원 조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종합수사원칙을 시행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생활과 성장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인성, 자질 등을 파악하고, 범죄의 원인과 상황을 규명할 수 있다. 이는 사례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례를 교육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올바른 방법과 접근법을 선택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8. 신속성과 단순성의 원칙 신속성과 단순성의 원칙은 청소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고, 소송 효율성을 높이며, 절차를 단순화하고,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은 가능한 한 빨리. 단순성은 속도의 전제이고, 속도는 단순화의 객관적 효과이며, 이 둘은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신속·간소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목적은 미성년자가 소송절차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하고 긴 소송과정에서 미성년자가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이는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육과 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구현할 때 우리는 "정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품질을 보장하면서 빠른 단순성을 달성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진행하거나 소송의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7조 16세 이상이 되면 범죄를 범하며 형사책임을 진다. 고의살인, 중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고의상해, 강간, 강도, 마약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 반입의 죄를 범한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 형사책임을 집니다.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는 고의살인, 고의상해,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한 상해, 장애를 야기한 죄를 범하며, 정상이 심각하고 최고인민검찰원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기소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18세 미만인 자는 형벌을 경감하거나 경감한다. 16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이 징계를 명하고, 법률에 따라 특별교화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