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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은 언제 시행되었나요?

1989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89년 4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16호로 공포되어 10월 1일에 공포되었다. 1990. 오늘부터 유효합니다.

2014년 1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절차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개정되어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2017년 6월 2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제25조 4항: “인민검찰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생태환경 및 자원보호, 식품약품안전, 국유재산 보호 및 양도 분야에서 감독 및 관리 책임을 맡은 행정기관을 발견한다. 국유토지사용권의 불법적인 행사 또는 부작위가 국익 또는 공익을 침해한 경우, 행정기관에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검찰 건의가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017년 7월 1일 시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