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법적 주체:
: 우리나라의 상속방식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1) 유언상속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을 하고,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을 지정합니다. (2) 유증, 즉 고인이 평생 동안 유산을 국가, 집단 또는 법적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3) 유증 및 유지 계약, 즉 고인과 부양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후견인이 고인의 생계, 부양, 사망 및 장례에 관한 의무를 지며, 고인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됩니다. 그의 죽음 이후 지지자에게. 이 방법은 주로 노인들이 부양할 사람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4) 법적 상속, 즉 위의 세 가지 상황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친족 거리에 따라 법률로 상속 분배 순서를 결정합니다. 2개 이상의 상속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 네 가지 상속 방법 중 유산 및 지원 계약이 가장 높은 유효성을 가지며, 유언 상속 및 유산의 순으로 유효성이 가장 낮으며 법정 상속이 가장 낮습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2. 민법 제1123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하며 유언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속 또는 유증, 유산 지원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127조에 따르면 상속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2) 2순위: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으며, 1차 상속인이 없으면 2차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이 섹션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 자녀 및 부양 의붓자녀가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서 “부모”라는 용어에는 친부모, 양부모, 지지 관계에 있는 의붓부모가 포함됩니다. 본 조에서 사용하는 “형제자매”라는 용어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이복형제, 입양된 형제자매, 의존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