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디폴트는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예상 계약 위반이란 계약이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행위로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나 입증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때 당사자는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 당사자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6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목적 (2)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준 경우 (3) 일방이 주요 의무 이행을 지연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지연하거나 기타 계약 위반을 범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5) 법률이 규정한 기타 상황. 지속적인 채무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예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간 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56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 종료된 후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을 종료하고 당사자는 이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기타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황과 계약의 성격을 판단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당사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위반 당사자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계약에서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여전히 채무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제578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진술하거나 행위로 나타내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기간 만료 전에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