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센터는 어떤 단위인가요?
정부가 설립한 비영리단체입니다. 법률구조센터는 중앙정부 직할시, 구 또는 현으로 구분된 시, 행정구역의 수요에 따라 인민정부 사법행정부가 정한 법률구조 기관이다. 법률구조센터는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법률사무소입니다. 법률구조센터는 변호사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소외계층과 법률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특정인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국가 지원 기관입니다. 도움을 주지만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전문 법률 서비스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