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절 기간 임시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무원 사무처 고시에 따르면 1월 31일(월요일, 설날)부터 2월 6일(설날 여섯째날 일요일)까지 휴무일을 갖는다. , ***7일.
1월 29일(토요일), 1월 30일(일요일) 출근하세요.
그 중 '국경 명절 및 기념일 공휴일 대책'에 따르면 3개의 법정 공휴일이 있는데, 즉 음력 1월 1일, 2일, 2일인 2월 1일부터 2월 3일이다. 음력 정월 3일;
주말 쉬는 날 또는 주말 쉬는 날로 대체되는 날은 1월 31일, 2월 4일, 2월 5일, 2월 6일
2월 1일부터 2월 3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 3일 동안 초과 근무를 하면 고용주는 초과 근무 수당의 3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월에 일하는 사람에게는 31일과 2월 4일부터 6일까지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는 먼저 근로자에게 보상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상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수당이 300%이건 200%이건 고용주가 직원의 월급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