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으로 구성된 네 가지 중요한 요소
1, 부당이득의 구성 요소 < P > (1) 한편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 < P >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일정한 사실로 인해 재산 총액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부당이득의 성립은 한쪽이 재산이익을 얻는 것을 최우선 조건으로 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배상 책임을 진다 해도 부당이득은 되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돈명언) 이곳의 이익은 재산의 적극적인 증가를 포함한다.
(2)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는 일정한 사실로 인해 타인의 재산 총액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한 쪽만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은 손해를 입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구성될 수 없다. 이곳의 손실은 재산의 감소와 재산의 소극적인 감소를 모두 포함한다. 재산의 적극적인 감소는 현존하는 재산의 감소를 가리킨다. 재산의 소극적 감소는 재산이 증가했어야 하는데 증가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3) 이익 취득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
부당이득의 성립으로 이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조건. 한쪽이 손상된 것은 다른 쪽의 이익 때문이다. 손실과 이익의 범위 크기가 일치하는지, 형태가 같은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 P > 이익을 반환할 때 이익은 손실보다 작고, 이익은 손실을 우선하며, 이익은 손실을 우선한다. 손실 부분의 이익을 초과하여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를 납부하다.
(4) 법적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이익을 얻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P > 둘째, 부당이익 < P > 부당이득이란 합법적인 근거가 없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부당이득의 법적 사실이 발생한 후, 부당이득인과 이익 소유자 (피해자)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겨났다. 즉, 이익 소유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돌려주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부당이득자는 돌려줄 의무가 있다. 이것은 또한 쌍방 사이에 빚의 관계를 낳는다. < P > 3. 부당이득의 빚은 어떤 법적 결과가 있는가 < P > (1) 부당이득의 빚에서 부당이득자는 채무자, 부정이득의 의무, 손실을 입은 사람은 채권자, 그는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누리고 있다. < P > (2) 부당이득의 빚의 대상은 반환에 따른 이익의 지불이며, 지불방식은 이익형태에 따라 다르다. < P > (3) 부당이득의 내용은 수혜자가 부당이득의 의무를 돌려주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다.
(4) 채권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환 청구권. 채권자는 부당이득인 반환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익이 없을 때 반환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률 객관적:
부당이득은 법적 사유가 없어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실을 의미하며, 그 본질은 일종의 사건이며, 이익인의 행동능력이나 식별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부당이득의 성립 후 수혜자와 부상자 사이에 부당이득의 빚이 생기고, 수혜자는 손해자에게 합법적인 근거가 없어 얻은 이익을 갚아야 한다. 부당이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적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법통칙' 제 92 조에만' 합법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한 이익을 얻어 타인의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얻은 부당이익을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131 조' 반환의 부적절한 이익은 원물과 원물로 인한 악이자를 포함해야 한다. 부당이득으로 얻은 기타 이익을 이용하여 노무관리비용을 공제한 후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 부당이득제도를 확립하고 민사재판기관으로서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기본 근거를 확립하다. 이런 사건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미 기층 민사 재판 사건 유형 중 하나가 되었다. 다음 필자는 재판 실천의 인식을 통해 부당이득사건의 구성요건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1, 반드시 한쪽이 재산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이 재산 이익을 얻는 것은 일정한 사실 결과로 재산이나 이익의 축적을 얻거나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수혜자가 얻는 이익은 재산 이익, 즉 금전적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제한되며, 정신이익은 이 이익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수혜자가 재산의 이익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이나 이익과 다른 사람과의 이익 변동이 없는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이나 이익의 총액과 비교해서 결정된다. 예: 재산이나 이익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증가. 둘째, 한쪽은 손실을 입었다. 오직 한 쪽만이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손실도 가져오지 않고,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곳의 손실은 기존 재산이나 이익의 적극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이익을 늘리지 않고 증가해야 하는 손실도 포함한다. 셋째, 이익 획득과 피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피해인의 손실은 수혜자의 수익으로 인한 결과다. 이익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둘 사이의 변동의 연관성만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받는 손실이 한쪽이 받는 이익과 동시에 발생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양자의 범위나 표현이 같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익과 손실을 얻는 것은 같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한 이익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으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손실이 부당한 이익 획득으로 인한 것이거나, 부당한 이익 획득이 없다면, 타인은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익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넷째,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민법통칙' 은' 합법적인 근거 없음' 이라고 불리는데, 즉 법적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무법상의 이유는 권리나 재산 취득이 법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받는 법적 원인을 가리킨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이익의 취득 여부는 부당이득의 생성 과정, 권리나 이익의 취득 과정이 합법한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이익 보유가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적 사유가 없는 것은 이익을 얻는 과정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고 이익을 계속 누리는 정당성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여야 한다. 부당이득은 채무 발생의 근거 중 하나로 수혜자와 피해자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채권부채 관계가 발생했다. 부당이득의 빚의 기본 내용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얻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이 청구권은 이인이 자신이 받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상대인의 피해를 메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혜자의 이익이 손해자의 손실을 초과할 경우, 수혜자는 손실 한도 내에서만 반환 의무를 진다. 수혜자의 이익이 손해자 손실보다 작은 경우 수혜자도 수혜 한도 내에서만 반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