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식별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법적 분석: 법의학 신원 확인 절차: 1.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부상을 입은 후 먼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해야 하며, 사건 처리 부서에서 '법의학 신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사전조사 후. 2. 피감정자는 감정을 위해 법의식별확인서 및 관련 의료기록을 법의식별센터에 지참해야 합니다. 3. 감정센터에서는 감정서를 접수합니다. 4. 감정인은 표준화된 감정증명서를 작성하여 피평가자 또는 사건 처리 단위에 감정증명서를 수령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5. 보충 식별 및 재식별.
법적근거: '법의학인증 절차의 일반원칙' 제13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신청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복잡하거나 까다롭거나 특수한 감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사법감정기관이 의뢰인과 협의하여 수락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사법평가기관은 위탁받은 감정사항, 감정자료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기관의 법의학 감정 업무 범위에 속하고, 감정 목적이 적법하고, 제공된 감정 자료가 감정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락합니다. 신분증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여 신분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 식별 기관은 고객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