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32조에 따르면 다섯 번째 항목은 무엇인가요?
혼인법 제32조 제5항 “그 밖에 부부관계를 파탄하게 하는 사유”(부록 1 참조)
혼인법에는 이 4가지 상황 외에도 부부 관계가 파탄될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성생활이 조화롭지 못하거나, 부부의 성격이 심각하게 갈등하여 화해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5항에 조항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관계가 파탄된 경위를 13가지로 열거했지만, 마지막에 “부부관계는 실제로 다른 이유로 파탄됐다”고 덧붙였다(부록 참조). 2). 실생활에서 부부 관계가 파탄되는 이유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부록 1: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발췌)
제32조 남자 또는 여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부서가 조정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국민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실제로 관계가 파탄되어 조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혼을 허가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배우자,
(2) ) 가정 폭력을 저지르거나 가족을 학대 또는 유기하는 사람,
(3) 도박, 약물 남용 등 나쁜 습관을 갖고 있고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4) 정서적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 중인 자;
(5) 기타 부부 관계를 파탄하게 만드는 상황.
부록 2: "이혼 사건 법원의 배우자 관계 단절 여부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발췌)
1. 일방이 법적으로 결혼을 금지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일방이 신체적 결함이나 기타 성관계를 가질 수 없고 치료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2. 결혼 전의 이해 부족, 성급한 결혼, 결혼 후 부부 관계 확립의 실패, 동거의 어려움.
3. 결혼 전에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 후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결혼 전에 상대방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하거나, 동거 중 일방이 정신질환을 앓았으나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장기간 치료 후 회복하기 위해.
4. 일방이 상대방을 속이거나 "결혼 증명서"를 얻기 위해 혼인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를 합니다.
5.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뒤 동거하지 않아 화해 가능성도 없었다.
6. 중매결혼이나 상업결혼의 경우, 일방이 결혼 후 바로 이혼을 신청하거나, 부부가 수년간 동거했지만 부부관계를 맺지 못한 경우입니다.
7. 감정적 불화로 인해 별거한 지 3년이 지났고 실제로 화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인민법원에서 이혼 불허 판결을 받고 혼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후 별거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8. 일방이 간음하거나 불법 동거를 하고 교육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과실측이 이혼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비난을 받고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처벌, 인민법원의 이혼 불허 판결, 과실 당사자가 다시 이혼을 신청했지만 화해의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9. 한쪽은 중혼을 하고, 다른 쪽은 이혼을 신청합니다.
10. 일방은 나태하고, 도박 등의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며, 가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거듭된 훈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여 부부가 동거를 어렵게 만듭니다.
11. 일방이 법률에 따라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그의 불법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해 부부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12. 2년 넘게 일방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만, 공고와 수색 끝에 행방을 찾아낸다.
13. 상대방에게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받거나, 상대방 친족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상대방 친족을 학대하는 것은 교육 후에도 변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4. 실제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다른 이유로 인해 무너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