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기간 동안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무급휴직 중 급여 및 복리후생 지급 방법
무급휴직 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1. 근로계약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근로계약에 합의가 없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 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 전액, 기본급 + 보조금 또는 급여의 8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기준.
3. 기업이 직원과 협상하지 않는 경우, 직원은 직원의 기본급에 보조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거나 직원의 근무 연수 및 직급에 따라 급여 기준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관련 정책.
1. 무급휴직의 정의
무급휴직은 기업이 직원과 합의하여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노동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 휴직 기간 동안 직원은 더 이상 회사의 임금과 혜택을 누릴 수 없지만 여전히 직원 신분은 유지됩니다.
2. 급여 정지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혜택
1. 근로 계약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의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전액, 기본급에 보조금을 더한 금액, 또는 회사와 근로자 간 협상 결과에 따라 급여의 8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직원과 협의하지 않을 경우, 직원의 근속년수와 직급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급에 보조금을 더한 금액 또는 급여기준의 80%를 지급합니다. 정책. 구체적인 기준은 현지 정책 및 규정, 기업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정에 따른 처리방법
1.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급여정지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 노동조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다.
2. 직원이 무급휴가 기간 동안 다른 단위에 고용된 경우, 무급휴가 기간 동안의 실제 근로 소득은 급여 소득에 포함됩니다.
요약하자면:
무급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혜택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 기업이 근로자와 협상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며,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보조금을 더한 금액 또는 급여기준의 80%를 지급합니다. 무급휴가 기간 동안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자의 실제 노동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무급 휴가 기간 동안 다른 단위에 고용된 경우 실제 근로 소득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소득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은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