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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에 관한 판례질문에 답변해주세요! 온라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1. 화학 원료 배치를 사고 파는 CIF 계약입니다. 계약서에는 '6월 선적'과 '취소불가 신용장에 의한 지급'이 명시돼 있다. 판매자가 은행에 제출한 서류에는 6월 30일 선적에 대한 선하증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검토 결과 서류는 표면적으로 신용장의 내용과 일치했으며 은행은 서류를 승인하고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서류를 받은 후 실제 상품 배송일이 7월 1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상품 수령을 거부하고 판매자에게 대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⑴구매자가 상품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⑵ 매수인은 서류를 받은 후 선하증권이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은행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까? 2. 아시아 항구에서 런던으로 대량 농산물을 판매하는 CIF 계약. 계약서에는 "배송은 CIF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불은 서류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품이 도착하면 판매자는 선하증권만 제출하고 보험 증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보험 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품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것이 CIF 계약, 즉 배송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이 도착했으므로 구매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구매자는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왜? 3. 2008년 2월 홍콩 A회사(구매자)와 중국 B회사(판매자)가 새 자전거 구매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대상은 1차 시험생산 자전거 1,000대이며 납품일은 2008년 3월 3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이며, 일괄 납품된다. B씨는 계약 체결 후 캐나다 회사와 판매 계약을 체결해 시험 생산 중인 새 자전거 1차 물량을 모두 더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 2008년 3월 3일, B는 A에게 이 새 자전거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조업체가 생산 라인을 더욱 개선할 것이므로 첫 번째 제품의 배송이 2008년 9월까지만 지연될 수 있다고 A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 A는 B가 C에게 물품을 재판매했다는 사실을 알고 B의 배송 지연 요청을 거부합니다. B 역시 계약에 따른 물품을 인도하지 못했다. 질문 ⑴B의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까? 왜? ⑵이러한 상황에 대해 A는 어떤 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