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약품안전청 규정 시행일
동물의약품안전청규정 시행일: 2004년 11월 1일.
'동물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동물용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용의약품의 품질을 보장하며, 동물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고, 육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간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동물약품관리조례'는 2004년 3월 24일 국무원 제45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어 2004년 4월 9일 공포되어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확장
"규정"의 일부 조항은 더 이상 실무 요구를 충족할 수 없으며 구현 중에 많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 동물용의약품의 생산 및 경영에 관한 품질관리체계와 기준이 불완전하고, 위조 및 불량한 동물용의약품이 수시로 출현하여 농업인의 정당한 권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둘째,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관리가 너무 원칙적이며, 의약품 휴약기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장이 어렵다. 안전한 약물 사용.
셋째, 동일한 동물용의약품이라도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장 세분화와 지역 보호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