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도를 설립제로 전환할 수 있나요?
계약 시스템을 사업장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직 제도를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 정식 직원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정식 직원이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공공기관이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제도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설립취소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제에서 정식 설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기관 설립 기회의 유무는 귀하의 직업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직 직원이 사업장에 입사하기 위한 주요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직원 설립이 꽉 차 있지 않고 공공기관에 채용 계획이 있고 계약직 직원이 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공개채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상황에서 공공기관에는 외부 직원의 직원 설립 허가가 없습니다. 소위 계약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합니다. 새로운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처음으로 단기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3. 새로운 기관 직원 모집은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입학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에 입학하고 싶다면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요컨대, 계약제도를 설립으로 전환하려면 관련 정책과 절차를 이해하고, 사전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후속 처리 진행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법적 근거:
'공공기관 인사관리 규정' 제8조
공공기관은 공개채용을 통해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다만, 국가정책에 따라 배치된 인력, 인사관리권한에 따라 상급자가 임명한 인력 및 비밀직에 있는 인력은 제외된다.
제9조 공공 기관의 직원 공개 채용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1) 공개 채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채용 직위, 자격, 조건 등 채용 정보 발표
(3) 지원자 자격 검토
(4) 시험 및 검사
(5) 신체검사;
p>
(6) 채용할 인력 목록을 공개합니다.
(7)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채용을 진행합니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