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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와 수탁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본인과 수탁자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성격, 책임, 수량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 즉 본인은 타인에게 민사행위를 할 권리를 부여하는 주체이고, 수탁자, 즉 대리인은 위임을 받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총칙과 민법 제161조에 따르면 민사행위는 대개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책임 측면에서 본인은 기관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본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수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민법통칙 제162조에서는 대리인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하며 그의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자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량관계로 보면 대리관계는 대개 본인은 1명이지만, 수탁자가 여럿일 수도 있고 재위탁이 포함될 수도 있다. 제166조와 제169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긴급상황에서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임을 허용할 수 있으나, 그래도 대리인은 가능합니다. 제3자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택과 지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는 B에게 물품 구매를 위탁하고, B는 A의 이름으로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A는 본인, B는 대리인, C는 거래상대방입니다. A는 전체 거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며, B는 대리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위합니다.

위 내용은 바이두대백과사전의 '중화인민공화국 대원칙과 민법' 관련 설명에서 발췌한 것으로, 본인과 본인의 법적 지위 및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관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