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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질환자가 불법·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사법적으로 정신질환 감정을 받아야 한다. 범죄를 범할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전책임능력, 유한책임능력, 책임없음으로 나누어진다. 그의 행동에 대한 재정적 보상. 정신질환자로 확인되어 구타로 인해 결과가 초래된 경우, 후견인은 금전적 보상을 책임집니다.

법적 분석

민사 행위 제한 또는 무능력자는 8세 이상의 미성년자 및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을 의미합니다.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은 지적 발달이 미성숙하거나 어느 정도의 정신 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허용할 경우 행위자 자신의 이익 보호에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민사주체의 행위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며, 그는 오로지 자신의 지적, 정신적 상태에 부합하는 행위를 개인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부담할 수 있다. 지적, 정신적 상태를 넘어서는 행위는 반드시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 민사제한행위능력자를 정의하는 주요 기준은 연령과 정신상태이다. 연령은 지적발달정도, 정신발달의 건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민사능력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인의 능력은 독립적으로 효과적인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며, 이 자격의 취득은 주로 자연인의 인지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연령은 자연인의 인지능력이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 민사제한행위능력자가 정신이 건전한지 여부는 주로 자연인의 인지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준은 주로 미성년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21조 자신의 행위를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무능력자이다.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합니다. 민사법률행위를 수행합니다. 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는 성인은 제한민사행위능력자로서 민사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당사자의 동의 또는 비준을 거쳐 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순전히 이익을 위한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들의 지적 및 정신건강 상태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