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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및 자치구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인민대표대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군대

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다음과 같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가 선출하며, 총회와 인민해방군이 선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수는 3,0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수와 선출방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별도로 정한다.

추가 정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광범위하게 대표되어야 하며 적절한 수의 풀뿌리 대표, 특히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 대표자는 적절한 수의 여성 대표가 있어야 하며, 여성 대표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높아져야 합니다.

귀환 화교가 많은 지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인민대표대회에는 적절한 수의 귀환 화교 대표가 있어야 한다.

현급 이하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 중인 해외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출국 전 출신지 또는 거주지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에서.

바이두백과사전-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