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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1조 전문

법적 주체:

형사소송법 제174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범죄피의자의 범죄사실이 확정되었고, 형사책임이 확실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사건을 추궁하려면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하며, 재판 관할권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사건 서류와 증거를 인민법원에 이관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174조 범죄피의자가 자진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권고와 절차의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면전에서 유죄 및 형을 인정하는 자백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변호인 또는 의무 변호사의 책. 범죄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죄 및 형벌을 인정하는 자백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1) 범죄피의자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정신질환자이며 (2) 미성년 범죄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자백과 처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죄책감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