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휴가에 관한 최신 규정
2023년 국가에서는 법정 출산휴가를 98일로 규정하고 있다.
1.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란 직원이 출산 전후에 받는 휴가를 말하며, 직원을 보호하고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를 늘리는 새로운 정책은 여성에게 출산 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 산후 회복 기간을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2. 여성근로자의 법정 출산휴가는 출산 전 15일, 난산의 경우 15일을 포함하여 14주, 즉 8일 이상, 출산한 아이가 추가될 때마다 15일을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유산한 지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유산한 지 4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혼 및 출산 지연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휴가 30일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제왕절개 후 처음 졸리시는 분들은 일수가 98일에서 15일씩 늘어납니다. 늦게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사람은 98일에 30일이 추가됩니다. 임신 7개월 이상인 사람은 본인이 신청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경우 2개월 반의 산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둘째 자녀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서 출산휴가 일수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98일부터 128~158일까지입니다. 광동성, 간쑤성, 헤이룽장성, 하이난성, 허난성에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 출산 휴가는 거의 6개월이며, 티베트 산모의 경우 1년의 휴가도 가능합니다. 5. 산전휴가수당의 80%. 임신 7개월 이상인 경우 개인 신청, 고용주 승인, 취업 허가를 통해 2개월 반의 산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법규에 따라 휴가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가 휴가를 승인하며, 급여는 직원의 해당 연도 실제 월급의 80%를 지급합니다. 6. 이 규정에 따르면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출산보험 기금을 통해 출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전년도 근로자 평균 월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출산휴가 전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출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규정"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 15일은 출산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산휴가는 1명당 15일씩 늘어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법적근거 :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8조
출산휴가 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은 출산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기준을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고용주.
여성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 규정에서 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출산보험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