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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심리 재개 시간 규정

안녕하세요. 소송(재판) 정지 또는 집행 정지부터 소송(재판) 재개 또는 집행까지의 기간은 재판 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민사소송법 제149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50조: 소송중지 사유가 해소된 후 소송은 재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