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납부기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에 따라 제45조 규정에 부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기타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입되는 품목 분류 목록" 및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입되는 관세 납부 가격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규정"
제45조 다음 수출입 상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1) 관세가 RMB 50 미만인 상품의 단일 배송,
(2) 상업적 가치가 없는 광고 자료 및 샘플,
(3)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무료로 기부되는 물품
(4) 통관 전에 분실된 물품
(5) 입국 및 출국 운송에 필요한 연료, 자재 및 식품 공급품; 차량.
세관 통관 전 손상된 세관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판단하는 손상 정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인하된 기타 상품은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인하됩니다.
2019년 해관총서 공고 제63호('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분류표'와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납부 가격표' 조정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공고)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수입물품 수입세 조정 문제에 관한 고시'(세무위원회[2019] 제17호)에 따름 , 해관총서는 2018년 공고 제140호 공표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입된 물품 분류 목록"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입된 물품의 관세 납부 가격 목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된 관세 납부 가격의 분류 및 결정 원칙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2019년 4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첨부 1 및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