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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원고인가요, 피고인가요?

검사는 원고도 피고도 아니다.

검사란 당사자 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국가사법기관, 주로 인민검찰원 사법인력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라는 개념이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개인소추 사건이라면 원고가 아닌 개인검사, 즉 피해자라고 한다. 검사는 국가를 대신해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청 직원이다.

민사 소송의 원고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원고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입니다. 이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공민권익이 침해되거나 다른 사람과 직접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강조합니다.

2. 명확하고 구체적인 피고가 있습니다. 분명한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하거나 그와 분쟁이 있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 특정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특정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더라도 소송의 구체적인 대상을 모르면 소송은 승소할 수 없습니다.

3. 구체적인 소송 주장,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소송 청구는 상대방이 제기한 실체적 권리 청구를 통해 원고가 제기합니다. 소송 청구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고 판결 내용을 결정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4 민사 소송을 수리하는 것은 인민 법원의 범위에 속합니다. 소송 대상인 인민법원의 관할: 제소된 사건이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가 불가능하거나 제소가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법령에 따라 해고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69조: 공소권 공소가 필요한 모든 사건은 인민검찰원 결정에 따라 검토됩니다.

제170조: 감독 당국에 의해 기소된 사건의 검토 인민검찰원은 본 법 및 감독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감독 당국에 의해 기소된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후 보완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조사를 위해 감독기관에 회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독기관이 이송한 사건에 대한 강제조치 적용 감독기관이 감치조치를 취하여 기소하게 된 사건의 경우 인민검찰원은 범죄용의자를 먼저 구금하고 감치조치를 취한다. 자동으로 들어 올려집니다. 인민검찰원은 구금 후 10일 이내에 체포, 재판 중 보석, 주거 감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결정 기간이 1~4일 정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이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기간은 심사 및 기소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