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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무슨 뜻인가요?

퇴직금이라고도 불리는 기초연금은 연금보험의 가장 중요한 혜택이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개인계좌연금, 임시연금으로 구성되는데, 즉 기초연금 = 기초연금 + 개인계좌연금 + 임시연금이다. 그 중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제도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점진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과도기적 제도인 임시연금을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 근로자를 위한 통일된 기본 연금 보험 시스템 구축에 관한 국무원 결정'(국파[1997] 제26호)과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만 업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근로자를 위한 기본양로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국무원의 《국법》(국파[2005] 제38호), 시행 후 퇴직하고 15년(지급 간주 연도 포함) 동안 납부한 사람만이 과도기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이 지급되며, 이를 기준으로 과도연금이 지급됩니다.

2021년 4월 인사사회보장부와 재무부는 '2021년 퇴직자 기초연금 조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해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연금이 2020년 말 이전에 규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퇴직 절차를 거쳐 매월 기초연금을 받는 기업, 정부 기관 및 기관에서 퇴직하는 경우 전체 조정 수준이 4.5로 인상됩니다. 2020년 퇴직자 1인당 월 기본연금 비율입니다. 이 통지문은 모든 지역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 및 인상된 기본 연금을 퇴직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분배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