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궁정의 관리들의 규모는 어떻게 나누어졌나요? 이핀이 총리야? 2학년, 3학년, 4학년 등등.
1. 하(夏), 상(商), 주(周)시대
하(夏), 상(商), 주(周)시대는 '석로제도'를 시행하여 각급 봉건왕들이 스스로의 수입을 누렸다. 규정에 따른 상위를 제외한 봉토. 1급 봉건 왕자는 일정 금액의 조공을 바치고 일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머지는 왕자의 소유이며 공식 직위와 봉급은 세습될 수 있습니다. 하(夏), 상(商), 주(周)나라에는 모두 관료가 늙으면 관료가 정년퇴임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이른바 '칠십세정(七十政府)'이라고 한다. 공무원이 은퇴한 후에는 모든 수준의 학교에 가서 지식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예서(禮書)』에는 “하씨는 동서에서 노인을 키우고 서서에서 후궁을 키웠고, 은나라에서는 우소에서 나라의 장로를 키우고 좌학에서 후궁을 키웠으며, 주나라에서는 나라의 성을 키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Yu Xiang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Laojiao의 장로로 키우고 있습니다. "(청대 부 위의 고위 관리를 "Guolao"라고하고 아래를 "Shu Lao"라고합니다. 저자의 메모, 아래 동일).
2. 진과 한 왕조
진과 한 왕조는 "각록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석록제에서는 직위, 직위, 봉급이 기본적으로 통일되었으나 진·한대에는 분리되어 있었다. 진·한대 칭호는 무공칭호와 수여칭호로 나뉘는데, 주로 공로에 따라 부여되는 칭호의 범위가 넓었고, 칭호는 관직과 고정된 연관이 없었다. Jue와 Lu는 고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Jue는 특권을 의미하고 Lu는 봉사 후 대우를 의미합니다. 진나라에서는 관직과 봉급을 '무게'의 단위인 돌로 표현하였고, 한나라에서는 관직과 봉급을 점차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급여는 관료의 보수)는 10,000시, 2,000시와 같이 돌로 표현되며, 공식 급여는 “수량”, “덴드로비움” 단위를 사용하여 계산되며, 예를 들어 최고 직급은 10,000시, 월급은 350입니다. 후. 한나라 관료들의 봉급은 최고와 최하급의 차이가 거의 100배에 달하여 하급 관료들의 봉급이 너무 낮아 관직이 부패하였다. 동한 말기의 사상가는 이것이 한 왕조가 쇠퇴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한나라 관료는 '수량'을 단위로 사용했지만 급여가 항상 현물은 아니었고, 특히 곡물 운송과 사회경제적 발전의 어려움으로 인해 쌀을 동전으로 바꿔 배분하는 형태도 있었다. 공무원들은 정규 급여 외에도 의복 공급, 포도주, 고기 및 과일 보상, 의료 지원도 받습니다.
진나라 관리들은 '돌아간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한나라 시대에도 5일에 하루씩 쉬는 휴가 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슈무(修絲)'라고 불렀다. 동지(冬至), 하지(夏至) 등의 절기가 있습니다. 휴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임시휴가와 부여휴가로 구분됩니다. 정식통고란 국가가 공적(시험성적 상위자)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부여하는 휴학이고, 정식통고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중국에서는 휴학)을 말한다. 3개월간 직무가 면제되며, 승인을 받은 자는 직무면제 없이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애도제도에 따른 사별휴가가 있는데, 긴 것은 3년, 짧은 것은 36일이다. 한나라의 고위 관리들은 '은퇴 제도'가 있었고, 관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노년 또는 질병이었다. 퇴직 후 장관은 원래 봉급의 3분의 1 정도의 우대를 받습니다. 공적이 뛰어난 일부 공직자들은 원래 봉급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 돈, 금, 음식, 집, 마차, 말 등 일회성 보상이 제공됩니다.
3. 위·금·남·북조
조조·위조 시대에는 9등급을 사용하여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구분하였다. 남북조 시대에는 정(鄭)으로 바뀌었고 9급에서 ***18급으로 바뀌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직급을 대표하며 급여를 받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 시기 잦은 전쟁과 사회·경제적 파괴로 인해 유통분야에서 화폐의 역할은 쇠퇴하였고, 이 시기 공식 급여지급 형태는 주로 현물지급으로 회귀하였다. 예를 들어, 서진(西晉) 관리들의 봉급에는 쌀, 비단, 돈, 야채, 밭, 잡화, 토지 점유, 직업 분야, 노동 서비스가 포함되었습니다. 급여 구조는 주로 현물이며, 화폐로 보충되며, 일정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는 공무원에게 등급에 따라 다양한 급여와 금전적 급여를 제공하며,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개인과 그 가족을 위해 다양한 노동력을 할당합니다.
북위 초기에는 유목민인 선비족이 아직 봉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체계가 불완전했고 관리들은 월급도 없고 자율에 맡겨졌다. 위(魏)의 샤오문톳오바홍(孝文利穆)이 수도를 뤄양(洛陽)으로 옮긴 뒤 개혁한 후 봉급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했고 관리들은 공덕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 북제 왕조 이후에는 급여 체계가 더욱 개선되어 관직과 실제 직무의 비율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구조는 또한 물리적 재화, 통화, 노동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크게 나누어졌습니다. 위(魏), 진(秦), 남조(南朝) 시대에도 관리들은 휴가 제도를 갖고 있었다.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진에서는 3년의 상병 휴가와 100일의 병가를 제공합니다. 공무원은 노년(보통 70세)에 은퇴할 수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퇴임 후 남은 생애 동안 호의를 베풀지만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정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Zhongzheng 공무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제(南齊) 왕조에서는 관리들에게 남은 생애 동안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魏), 진(晉), 남(南)북조(南北朝)시대 귀족 가문의 영향력이 만연하여 퇴직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많은 관료들이 정시 퇴직을 거부하여 제도가 비대해지고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4. 수당(隋唐)
수당(隋唐) 시대의 관료는 주로 쌀과 토지의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되었다. 당나라에서는 재상, 명예관, 임시관 등 관직에 따라 용예밭을 차지할 수 있는 양이 달랐다. 또한 베이징 관리들도 매년 급여를 받으며 1급은 700시부터 9급은 30시까지 화폐 형태로 급여를 받습니다.
당나라 관리들은 열흘에 하루씩 쉬었는데, 이를 '쉰(孫)휴'라고 불렀다. 그 밖에 다양한 계절 휴가(춘절 휴가 7일 등), 지방 명절(3년에 1회 부모 방문, ***35일), 결혼 휴가(9일), 사별 휴가(기간에 따라 다름)가 있다. ), 병가(최장 기간은 1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고됨) 건강이 좋지 않거나 70세가 넘은 관리는 퇴직할 수 있으며, 5품 이상의 관리는 황제의 승인을 받고, 6품 이하의 관리는 상수성의 승인을 받습니다. 5급 이상 관리는 퇴직 시 봉급의 절반을 받고, 공신은 천황의 특혜로 봉급 전액을 받게 된다.
5. 송나라
송나라에서는 여전히 관직을 9등급으로 나누었는데, 각 등급은 4급부터 시작되어 鄭(정)과 宗(공)으로 나누어졌다. 군직은 3급부터 시작하여 상급과 하급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문관은 *30급, 무술급**32로 나누어졌다. 정식명칭은 관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명은 관직의 등급을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이를 '지루관'이라 부른다. 관직과 관직은 서로 협력하여 관복과 봉급을 결정한다. 관직이 실권을 가진 특별한 직위에 있든 없든 관직과 의복은 변하지 않는다. 송나라에도 공식적인 자격을 표현하기 위해 임시 관직이 있었지만 송나라 초기에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었습니다. 원풍개편 이후 관직을 관직으로 복원하고 '직급에 따른 관직교체' 방식을 채택하여 일부 관직을 임시직과 통합하고 문관급을 37급, 무관급을 52급으로 정하였다. 역사상 "Jilu Xinge"로 알려진 급여 보내기의 기초로. 송나라의 호칭은 9등급으로 나뉘었는데, 이는 당나라의 호칭과 동일하며 세습되지 않았다. 송나라는 또한 '공공칭호'를 채택했다. 수상의 수준에 따라 공로를 표시하기 위해 작품의 규모는 신종 황제 통치 기간에 폐지되었습니다.), 학교 감독관 (학교 감독관은 학교의 그랜드 마스터부터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추가 공무원입니다. 학교의 수부 구성원, 와이랑***19 등 지위는 높지만 신종 치세 중 폐지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음), 도교 사원(도교 사원은 공식적으로 이름이 있다고 함) 신종 이후 사찰과 사찰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장소의 수는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공식 명칭을 사용하여 표현했습니다. 공무원의 지위와 업적.
송나라의 관료제도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실제 직무를 맡지 않은 관리들은 급여를 받고, 실제 직무를 맡은 관리들은 추가로 돈을 받아 관리들에게 물질적 우대를 제공할 수 있었다. 공식 급여 외에 의복, 곡물, 차, 포도주 및 요리 재료, 연료 숯, 소금, 수행원의 음식 및 의복, 말의 곡물, 추가 비용 (증액), 직업 돈, 장관의 돈이 있습니다. 보상 등 지방 공무원이 배정됩니다.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파견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직무수당으로 추가수당을 받게 된다. 이런 급여는 관직과 직급의 차등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같은 직위에 있어도 급여가 다릅니다. '심판'과 '지'라는 단어 앞에 '수'와 '시험'이라는 단어가 추가되면 차순 1~2급보다 순위가 낮아 매달 55관, 50관이 추가된다는 뜻이다. 각기. "xing"이라는 단어 앞에 "jing" 또는 "zhi"라는 단어가 추가되는지 여부는 관료가 관료보다 높거나 같은 수준에 있음을 의미하며 매달 60개의 문자열이 추가됩니다.
송대 관료들의 휴가 및 퇴직 제도는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발전을 따른 것이다. . 또한, 장관의 개인 현충일(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일)에는 휴무일이 부여됩니다. 관료들이 정시에 퇴직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관료들이 신종의 뒤를 이어 직위를 맡는 것을 허용했고, 퇴직한 관료들은 한때 급여 전액과 많은 궁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우와 우대를 받았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복무를 원하지 않는 관리들이 많다.
송(宋) 인종(仁宗) 재위 때 사마치(Sima Chi), 포정(寶政) 등 일부 간청관들이 유시대를 탄핵하고 탄핵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위를 향한 노관들의 탐욕은 관직의 노령화와 경직을 초래했고, 관직의 정상적인 갱신을 방해했으며, 송나라 중복 관료들의 불이익을 가중시켰다. 송나라의 통치자들은 관료들에게 준법과 청렴의 문화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관료들을 우대했지만, 관료들의 높은 봉급은 결국 백성과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시스템의 무질서는 공무원 행정의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여섯째, 요와 금
선자 6년에 요나라 태조가 《정반각》이라는 법을 반포하여 관직을 정식으로 정하였다. 과거 자료가 부족해서 알 수 없습니다. 퉁화(運河) 이전에는 납세자들이 직접 급여를 지급했으나, 퉁허(運河) 이후에는 정부가 통일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요나라의 관료들은 일정 연령이 되면 황제에게 퇴직요청을 제출할 수 있었고,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임할 수 있었다. 랴오 왕조의 흥종 황제 통치 기간 동안 소회는 승인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은퇴를 요청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주요 관리들은 여전히 천황의 의사 결정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때때로 천황으로부터 의사 결정 자문을 받았습니다. 요(遼)나라의 성종(興宗)은 송나라의 의례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송나라를 공격하려 했고, 떠나기 전 장견(張健)의 저택에 가서 조언을 구했다. 이로 인해 요나라 성종은 명령을 철회하고 대규모 전쟁을 피하게 되었다.
금나라 관직은 9품과 18품으로 나누어 각 관직이 일정한 봉급을 받았는데, 봉급은 주로 현물이었다. 같은 직급이라도 직위가 다르기 때문에 봉급과 월급액도 다르다. 1급 간부와 마찬가지로 3부 대장, 장관 3명, 장관이 받는 봉급과 월급도 다르다. 또한, 법원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급여에는 차이가 있으며, 법원공무원의 급여는 지방공무원에 비해 상당히 높지만, 지방공무원은 정식 급여에 보충적으로 공지나 공공토지에서 수입을 얻는다. 행정관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천변 3년(1140)에 진희종이 칙령을 내려 5급 이상의 관료가 퇴직하면 봉급의 절반을 지급한다는 규정도 있다. 3급 이상 관료가 퇴직하더라도 부관의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동제 2년(1142)에는 3품 이상 부관의 비용을 정부가 절반만 부담하도록 다시 규정했다. 또한 진나라는 퇴위를 명령하는 풍습도 있었다. 세종대에는 퇴직을 원하지 않는 늙고 병든 관리들에 대해 강제 퇴직을 실시하였고, 퇴직한 관리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7. 원나라에서는 관직을 9품, 18품으로 나누어 각 직급에 따라 일정한 봉급을 받았다. 상급, 중급, 하급, 즉 직위의 중요도에 따라 세 가지 급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중수성평장시, 고미원지 추밀원, 유시타이는 모두 같은 직급입니다. , 그러나 소득 급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원나라 때 중앙 관료들의 봉급은 현물과 화폐로 지급되었으나 현물급은 없었지만 봉급에 보충적으로 직업과 현장 소득을 누렸다. 급여 지급에도 엄격한 제도가 있으며, 임용, 퇴직, 휴직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이 있다. 음력 2일 이전에 취임하는 사람과 5일 이후에 퇴임하는 사람에게는 이번달 월급을 지급한다. 병가는 100일 이내에 지급되지만, 100일 이후에 지급되면 중지됩니다. 일반 개인휴가는 급여가 면제되며, 부친이나 조상의 장례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내 급여를 유보할 수 있으며, 휴무일 이후에는 급여가 정지됩니다. 만일 지방 관리가 망중보다 먼저 직위를 그만둔다면 그 직분의 수입은 그의 후임자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원나라 28년(1291년)에는 행정관은 70세에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다 7년(1303)에는 퇴직금 규정을 두어 3품 이하 관원에게 부여하는 등급 외에 일급 임시관을 추가하여 임시직을 추가하는 규정을 두었다. 관리들에게 퇴임을 명령했다.
공무원의 퇴직 한도는 70세이지만 예외도 있다. 아직 70대가 되지 않은 허약하고 병든 공직자들도 있지만 감독기관은 정상적인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탄핵을 가할 수 있다. 일부 관리들은 퇴직을 요청했지만 반복적으로 구금되어 Jixian Academy 또는 Hanlin Academy에서 계속 봉사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태사관, 사천관 등 특별한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은 정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