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상 시스템
직원 보상체계는 총칙, 기본급, 보조금, 초과근무수당으로 구성된다.
1. 일반 조항.
회사는 직원의 임금기준, 임금형태, 수당, 기타 노무관리제도를 회사의 실정에 근거하여 책정합니다. 회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 지급 기준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보수 전액을 적시에 지급합니다.
2. 기본급.
회사의 직급체계에 따르면 직급마다 그에 상응하는 직급이 있고, 직급마다 상응하는 기본급 범위가 있다. 회사는 직급에 따라 직원의 기본급 범위를 결정합니다. 직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위의 급여를 시행합니다.
3. 보조금 및 보조금.
지원금은 교통비, 한자녀수당, 근로수당으로 구성된다. 자가교통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원에게는 월 100위안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녀 1명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직원의 경우 유일한 자녀 수당은 월 2.5위안입니다. 직원의 배우자에게 재정적 여유가 없을 경우 자녀 수당은 월 5위안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월 200위안의 근무급식 수당이 제공됩니다.
4. 초과근무 수당.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은 한 달 이내에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유급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주선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