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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농업 기계 안전 감독 및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농업기계와 그 운전자 및 조작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업기계 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혁명 및 본 조례는 국가농업법과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성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제정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란 농업 생산, 가공, 농업공정에 사용되는 동력기계와 조작기계를 가리킨다. 제3조 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농업기계 안전관리, 운전, 농업기계 운전 및 농업기계 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 농업기계 관리부서는 본 관할구역 내의 농업기계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그가 설립한 농업기계 안전 감독기관이 실시를 책임진다. 제5조: 성급 농업간척, 임업, 수자원 보호, 사법 행정 및 기타 유관 부서는 본 규정에 따라 시스템 내 농업 기계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며 성급 농업 기계의 지도 및 감독을 받습니다. 행정 부서. 농업간척 및 임산업 체계에 속하는 기업은 행정과 기업의 분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기계의 안전감독 및 관리를 시, 군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농업기계 안전생산을 검사할 때 농업기계 안전 감독관은 표지를 착용하고 증명서를 제시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제2장 농업기계 안전 관리 제7조 트랙터, 수확기, 농업용 삼륜차, 기타 자주동력 기계 및 8.88kW 이상(8.88kW 포함, 이하 동일)의 육상 기계는 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군영농기계 안전감독기관의 검사에 합격하고 번호판, 운전면허증, 사용허가증을 받은 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8조: 운전면허증과 사용자 면허증을 휴대해야 하며, 번호판을 대여, 변경 또는 위조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농업기계는 안전작업의 기술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기술상태가 양호하고 외관이 깨끗해야 하며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트랙터, 농업용 삼륜차는 조립할 수 없으며, 농업 기계의 제한 속도를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허가관리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 안전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것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농업기계의 등록이나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원래 거주지의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에 가서 변경수속을 하여야 하며,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은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주동력기계가 공식 번호판을 받기 전에 운전 또는 작동해야 하는 경우 임시 번호판과 임시 운전 면허증을 신청하고 지정된 경로에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제12조 허가관리 대상이 아닌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안전감독기관이 등록하고 안전기술 지도, 감독, 검사를 책임진다. 제13조: 농기계 운전 후 주차 및 보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검사 후 폐기 기준에 부합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기계 안전감독기관이 번호판을 회수하고 소유자에게 폐기 절차를 완료하도록 통보하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장 운전사 관리 제14조 트랙터, 수확기, 농업용 세발자전거, 기타 자주동력기계, 8.88kW 이상의 유선기계의 운전사와 운전자는 시, 현 농업기계 관리부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은 시·군 농기계 안전감독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 및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운전 및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대여, 변경, 위조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운전자, 운전자의 시험 과목, 내용, 평가 기준은 성 농업기계 관리부서가 제정하고 현급 농업기계 안전 감독 기관이 실시한다. 제16조 운전자와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검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자는 계속해서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사고 발생 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재판은 진행되지 않으며, 사건 종결 후 보충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7조 운전자 또는 운전자가 검사연도에 농업기계를 운전 또는 조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통과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농업기계 운전자, 운영자가 등록을 양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원래의 면허증 발급 기관에 가서 변경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19조 운전자와 운전자는 작업 시 다음 행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음주 운전 또는 농기계 조작

(2) 농기계 인도 운전 및 운전 면허증이 없는 사람을 위해 운전하는 행위,

(3) 안전 시설이 불완전하거나 고장난 상태에서 농업 기계를 운전 및 작동하는 행위,

(4) 석유 및 가스 누출 가스가 있는 농업 기계를 운전 및 작동하는 행위, 누전, 누전, 규정에 맞지 않는 차량 외관.

제4장 사고 처리 제20조 밭, 고정 장소, 향(향 레벨 제외) 이하 도로에서 발생한 농업 기계 사고는 농업 기계 사고이다. 제21조: 농업기계에 사고가 발생한 후 농업기계 안전감독기관은 사고의 성격을 결정해야 한다. 책임 있는 사고로 판단될 경우, "흑룡강성 농업기계 사고 처리 규정"에 따라 사고 발생 장소의 농업기계 안전 감독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제22조 농업기계 안전 감독 기관은 농업 기계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며 사고와 관련된 기계 및 품목을 식별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사고의 성격과 사고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결론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제23조 농업기계 사고로 인해 신체에 부상이 발생하고 구조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고 가해자 또는 농업기관 소유자는 의료비를 미리 지급하고 사건 종결 후 사고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선지급을 거부하거나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은 사고를 일으킨 농업기계를 일시적으로 억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