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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상의 추심용어에 대한 설명

국제경제법에서 추심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추심은 국제결제 방법 중 하나이다. 수취인(본인)은 문서를 제3자(본인)에게 건네주고, 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징수하거나 승낙을 얻기 위해 이를 위탁합니다. 추심 업무에는 자본 문서와 상업 문서의 두 가지 유형의 문서가 있습니다. 전자는 우편환, 자기앞 수표, 수표, 지불 영수증 또는 지불을 받는 데 사용되는 기타 유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후자는 송장, 선적 문서, 소유권 문서 또는 재무 문서가 아닌 기타 유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추심 업무의 완료에는 일반적으로 의뢰인, 추심 은행, 추심 은행 및 지급인의 네 당사자가 참여합니다. 국제결제에서 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도록 위탁받은 제3자는 일반적으로 은행입니다. 수취인으로부터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을 추심은행이라 합니다.

추심은행 외에 추심업무에 참여하는 다른 은행을 추심은행이라고 합니다. 본인과 송금은행, 송금은행과 추심은행 사이에는 본인-대리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수집을 위해 제출된 모든 문서에는 완전하고 명확한 수집 지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수탁자는 추심 지침의 조항에 따라서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불인과 추심은행은 원래 채권-채무관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급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추심은행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으며, 추심은행에 통지하여 의뢰인에게 알릴 수만 있으며, 의뢰인은 지급인과 협상하게 됩니다.

컬렉션 사업은 클린 컬렉션과 다큐멘터리 컬렉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상업서류 없이 기금서류를 수집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상업서류를 수집하는 것을 말하며, 상업서류의 수집에는 기금서류를 동반할 수도 있고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어음 징수에 사용되며, 후자는 일반적으로 무역 대금 징수에 사용됩니다.

기본은 고객과의 채권-채무 관계입니다. 따라서 지급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추심은행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으며, 추심은행에 통지하여 의뢰인에게 알릴 수만 있으며, 의뢰인은 지급인과 협상하게 됩니다.

컬렉션 사업은 클린 컬렉션과 다큐멘터리 컬렉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상업서류 없이 기금서류를 수집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상업서류를 수집하는 것을 말하며, 상업서류의 수집에는 기금서류가 동반되거나 동반되지 않을 수 있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어음 징수에 사용되며, 후자는 일반적으로 무역 대금 징수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