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게임머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는 게임을 하다가 충전한 금액을 게임회사에 환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최고인민법원은 '법률 (2)에 따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과 관련된 민사 사건의 적절한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여 참여를 명확하게 제한했습니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온라인 유료게임에서 연령이나 지능에 맞지 않는 금전을 지출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의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요청을 지원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충전, '보상' 등 방법으로 소비한 돈이 연령과 지능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결제 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효성은 아직 미정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동의하거나 추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한 민사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 행위의 결과로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추가 정보
게임 플랫폼을 통한 미성년자의 충전 및 가상 상품 구매 행위에 대한 해석:
우리나라의 "일반 사항" 제 19조 및 20조에 의거 민법 규정' 제144조 제144조에 따르면,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로 하여 그가 행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이며,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다. 그가 행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 또는 비준을 받아야 하나, 순수한 영리를 위한 민사법률행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다. 나이와 지능으로.
8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게임 재충전 행위가 순수한 영리 행위가 아님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반 대중의 이해에 기초한 것인지, 사법 관행의 판단에 기초한 것인지, 그의 많은 재충전이 그의 나이와 판단 능력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귀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비준 없이 게임플랫폼에 충전금액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플랫폼에 환불을 청구할 때 충전 행위가 미성년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예비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게임 플랫폼에서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재충전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네트워크 기술로는 플랫폼이 미성년자의 게임 재충전 행위를 규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법적 보호자로서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뉴스망-금융센터-금융채널-12세 어린이 모바일게임 충전량이 10만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