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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제재하는 유엔 결의안 1718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왜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나요?

결의안 1718호(2006)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825호( 1993), 결의안 1540(2004), 특히 결의안 1695(2006), 2006년 10월 6일 대통령 성명(S/PRST/2006/41),

"재확인 핵, 화학, 생물학 무기와 그 전달수단의 확산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장에 대해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에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으며, 그러한 실험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과 세계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핵무기의 확산과 그것이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위험,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국제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고,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개탄한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한 점을 더욱 개탄한다”,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지지한다” 중국, 북한,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미국은

“북한이 국제 사회의 기타 안보 및 인도주의적 우려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장한 시험이 지역과 그 너머에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따라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유엔헌장 제7조 및 제4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함,

“1. 북한이 관련 결의, 특히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2006년 10월 9일에 선포한 핵실험을 규탄합니다. 1695(2006) 및 2006년 10월 6일 대통령 성명(S/PRST/2006/41)에는 그러한 시험이 국제 사회에 대한 보편적인 비난을 가져올 것이며 국제 평화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3. 북한이 즉각 철수 발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확산 조약에서

“4.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모든 당사국이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조약 의무를 계속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5.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재확산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미사일 발사 유예에 대한 기존 약속;

“6.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사항에 따라 엄격히 행동해야 합니다. 핵무기 비확산 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의 조건에 따라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준수하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넘어서는 IAEA 투명성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IAEA가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개인, 문서,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합니다.

“7. 북한은 또한 기존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8. 다음을 결정합니다.

(a) 모든 회원국

자국 영토를 통하거나 자국 국민에 의해, 자국 영토에서 유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 i) UN 재래식 무기 등록 목적으로 정의된 모든 전투 탱크, 장갑 전투 차량, 대구경 포 시스템, 전투기, 공격 헬리콥터, 군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또는 예비 부품 또는 품목을 포함한 관련 재료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아래 12항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름;

(ii) S/2006 문서 목록에 명시된 모든 품목, 재료, 장비, 상품 및 기술 /814 및 S/2006/815, 본 결의안 채택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가 문서 S/2006/816의 목록과 기타 항목, 재료, 장비를 고려하여 조항을 수정하거나 완료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 관련, 탄도 미사일 관련 또는 기타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보리 또는 위원회가 결정한 상품 및 기술,

(iii)사치품

(b) 북한은 위의 (a) (i) 및 (a) (ii)에 포함된 모든 품목의 수출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은 북한으로부터 해당 품목의 조달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들의

북한 영토에서 출발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자국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거나,

나 모든 회원국은 자국민이나 자국 영토에서 북한으로의 이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위의 (a) (i) 및 (a) (ii) 항목의 제공, 제조, 유지 관리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기술 교육, 조언, 서비스 또는 지원을 북한 국민 또는 해당 영토에서 제공합니다.

(d) 모든 회원국은 각자의 법적 절차에 따라 이 결의안 채택일 또는 채택일 현재 자국 영토에 있는 자금, 기타 금융 자산 및 경제적 자원을 즉시 동결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위원회나 안전보장이사회가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 관련 무기, 기타 무기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정한 개인이나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입니다. 대량살상 관련 및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 또는 그들을 대신하거나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자금, 금융 자산 또는 경제적 자원이 자국민이나 개인 또는 개인에 의해 이용 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해당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또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자국 영토 내의 단체를 보호합니다.

(e) 모든 회원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관련 정책을 지지 또는 촉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위원회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사람의 자국 영토 입국이나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과 그 가족. 단, 이 단락의 어떤 조항도 국가가 자국민의 자국 영토 입국을 거부하도록 의무화할 수는 없습니다.

(f)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이 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핵, 화학 또는 생물학 무기, 그 운반 수단 및 관련 물질의 불법 밀매를 방지하는 모든 회원국은 해당 국가 당국 및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제법, 필요한 경우 북한을 오가는 화물 검사를 포함한 협력 조치,

“9. 위의 8항 (d)항의 조항이 금융 또는 기타 자산이나 자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합니다. 관련 국가에서 결정한 사항:

(a) 식료품, 임대료 또는 주택담보대출, 의약품 및 치료, 세금, 보험료,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기본 비용에 필요한 경우, 또는 합리적인 전문 수수료 지불 및 발생 비용 상환 전용

d 법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 또는 국내법에 따라 관련 국가가 위원회에 통지한 후 동결 자금, 기타 금융 자산 및 경제적 자원의 일상적인 보유 또는 유지를 위한 수수료 또는 서비스 요금 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부정적인 결정이 없는 경우 통보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해당 자금, 기타 금융 자산 및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승인합니다.

(b) 다음 목적을 위해 필요합니다. 단, 그러한 결정은 관련 국가에 의해 위원회에 통보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거나

나는 사법적, 행정적 또는 중재적 유치권이나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선취권이나 판결이 본 결의일 이전에 입력된 경우 해당 선취권이나 판결을 충족하기 위해 자금, 기타 금융 자산 및 경제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락 8에 언급된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d) 상기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나 위원회가 확인하고 관련 국가가 위원회에 통보한 개인 또는 단체,

“10. 8항 (e)에 따라 부과된 조치를 결정합니다. 위의 사항은 위원회가 사례별로 그러한 여행이 인도주의적 이유로 정당화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포함하여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면제가 본 결의안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는 경우

“11. 위 8항의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이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12. 임시 절차 규칙 28조에 따라 다음을 확립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 구성된 안보리 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a) 모든 국가, 특히 품목, 재료, 장비를 생산하거나 소유하는 국가로부터 물색합니다. 위의 8항 (a)에 언급된 상품 및 기술, 본 결의안의 위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 및 이와 관련하여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추가 정보

(b) 본 결의문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위 9항과 10항에 명시된 면제 요청을 고려하고 결정합니다.

(d) 위의 8(a)(i) 및 8(a)(ii)항의 목적을 위해 지정될 추가 품목, 자재, 장비, 상품 및 기술을 결정합니다.

(d)

(d) 피><피> 피><피>(e

) 위의 8(d) 및 8(e)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추가 개인 및 단체를 지정하고,

(f) 부과된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지침을 공포합니다. 이 결의에 따라

(g) 특히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관찰 및 권고 사항과 함께 업무 내용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최소한 90일마다 보고합니다.

“13.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며 6자 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진하려는 모든 관련 국가의 노력을 환영하고 장려합니다.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북한,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미국이 2005년 9월 19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

“14. 북한이 조건 없이 즉시 6자 회담에 복귀하고 발표된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5년 9월 19일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국은 북한의 법률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북한은 북한의 규정 준수를 고려하여 당시 필요할 수 있는 조치의 강화, 수정, 유예 또는 해제를 포함하여 위 8항에 포함된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의안 조항;

“16.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추가 결정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