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피고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집의 압류상황은 지방토지국 부동산등기센터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인 경우, 법원의 승인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봉인된 주택에 대해서는 등록변경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한, 봉인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산의 소유권이 법률관계에 있는지, 봉인되었는지 확실하지 않고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재산이 봉인되었는지를 재판장에게 문의합니다. 2. 부동산이 위치한 부동산 등록 부서에 가서 부동산이 봉인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동산 증명서 원본, 부동산 소유자 및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재산 압류, 구금 및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9조 부동산을 압류할 경우, 인민법원은 인감을 게시하거나 공고하며 관련 재산권 증명서를 추출 및 보존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기타 재산권을 봉쇄, 유치, 동결하려면 해당 등록 기관에 통지하여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수속을 거치지 아니한 자는 등기수속을 거친 기타 봉인, 구금, 동결행위에 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