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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은 몇 년도에 시행되었나요?

1993년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소위 소비자란 개인 소비 목적으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개인 또는 최종 제품을 사용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입법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의 성격에도 부합한다. 이는 직원의 일상 소비를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사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시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소비자도 개인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에도 부합합니다. 개인 소비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소비자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아니라 생산자나 운영자가 아닌 제품과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여야 합니다. 즉, 상품을 구매하는 목적은 주로 개인적인 용도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이나 판매보다는 가족의 필요에 따른 소비자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으로, 소비자로서의 소비 활동의 내용에는 개인 및 가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의 구매 및 사용뿐만 아니라, 제품의 구매 및 사용도 포함됩니다. 개인 및 가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고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락합니다. 그러나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든, 서비스를 받는 것이든, 그 목적은 생산이나 사업상의 필요가 아닌 개인과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소비자 권리는 소비자가 소비 분야에서 갖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소비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 특정 행위를 할 권리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행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동을 수행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이익의 법적 반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6조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매스미디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홍보업무를 잘 수행해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여론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