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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장애가 있는 사람도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안부는 4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공안부 명령 제111호, 이하 명령 제111호)을 공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오른쪽 하지 및 양쪽 하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운전이 허용됩니다. 장애인, 청각 장애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말단 손가락 파편이 없는 사람의 운전이 허용됩니다. 신체적 한계로 인해 오른쪽 하지 및 양쪽 하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C5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운전 유형은 장애인용 소형 자동승용차입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공안부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음원의 방향을 식별할 수 있는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 소리굽쇠로부터 50cm 거리에 있으나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소형차의 경우, 소형 자동변속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장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요구 사항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더욱 보호합니다.

왼쪽 하지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소형 자동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외에도 새로운 규정은 또한 오른쪽 하지, 양쪽 하지 등 장애인에 대한 요건을 완화한다. 명령 제111호는 오른쪽 하지 또는 양쪽 하지가 없거나 운동 기능을 상실했지만 독립적으로 앉고 설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장애인 소형자동승용차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부분이 없거나 오른쪽 손가락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형차,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지 또는 양측 하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신청하려면 전문병원에서 신체검사와 앉기, 서기, 조작능력에 대한 특별평가를 받아야 한다. 도 보건당국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소형자동승용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3년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소형 자동승용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장애인자동차 전용 표시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다른 교통 참가자가 다른 차량을 식별하고 예의에 주의하도록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 및 기타 측면에서 장애가 있는 운전자의 우선 순위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