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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결혼 여부의 결정

사실상 결혼의 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됩니다. 사실상 중혼;

2.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는 결혼의 목적과 동거 형태를 갖습니다.

3.

4.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들이 혼인신고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 관계 해소 방법

1. 먼저 사실혼 관계인지 판단합니다.

2. 결혼한 경우,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단지 동거 ​​관계이고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언제든지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재산, 양육권, 위자료 등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도덕적 보상은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여성과 아동의 이익을 고려하고, 재산의 실태와 쌍방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적절하게 하여야 합니다. 불법 동거 관계가 종료되면, 동거 기간 동안 쌍방이 구입한 소득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쌍방의 소유 재산으로 처리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49조

결혼을 원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혼인등록을 위해. 결혼이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등록이 이루어지고 결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