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촌토지계약법 전문
법적 주체:
1. 농촌 토지 계약 토지 분할 방법
먼저 농촌 토지에 대한 '3권 분리' 원칙이 명확합니다. 이른바 '3권 분리'란 원래의 토지도급관리권을 토지도급권과 토지관리권으로 분리하여 토지집합소유권과 함께 농촌토지 소유권 결합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삼권분립은 경영권을 해방시켰고, 농업경영에 종사할 의사가 없거나 할 수 없는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해방시켰으며, 이 부분의 토지가치를 다시 활성화시켰다.
둘째, 농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30년을 더 연장해 농촌 토지 계약 관계가 오랫동안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자영업을 하는 농민의 경우,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지 수자원 보전 건설에 대한 투자이든, 시설 온실 건설에 대한 투자이든, 생산 효율성이 향상되고 농민의 소득이 증대될 것입니다. 이미 토지를 양도했거나 양도할 예정인 농민의 경우 이는 30년간 임대료가 직접적으로 인상되는 것과 맞먹는다. 또한, 토지관리권대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계약기간을 연장하면 토지가치도 크게 오르며, 은행신용한도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셋째, 계약농지와 초원의 조정은 주민대표 23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민들이 우려하는 '토지분배'와 '토지조정' 문제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토지계약관계 안정의 원칙을 명확히 견지하고 재분할의 원칙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 초원을 계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집단경제조직 성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촌민회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 또는 촌민대표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농촌 토지 계약 가구 구성원은 보상을 어떻게 분배합니까?
'농촌토지계약법' 제15조에 따르면 '농촌토지계약관리권은 가계도급 형태로 집단경제단체의 농민과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기구의 집단농민은 농촌토지계약관리를 단위로 실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농촌토지계약관리권은 농민가족에게만 속할 수 있고 특정 가족구성원에게 속할 수는 없다. 농민은 계약된 토지의 주요 수혜자이다. 농촌토지의 도급주체는 개인의 '사람'이 아닌 '가구'이기 때문에, 농촌토지의 계약에 따라 '농가'가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등록된 인력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농가"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토지에 할당된 인원에 포함된 구성원이든, 나중에 추가되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든, 이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갖춘 이상, 그들은 모두 계약관리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린다. 토지를 늘리지 않고 인구를 늘리는 것은 새로운 인구가 토지를 갖지 않거나 토지 계약 관리 권한을 향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농촌 가구의 새로운 인구는 당시 원래 인구와 동일하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토지 계약 모든 토지는 계약 관리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인원을 줄이지만 토지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기간 동안 농촌가구의 인구가 감소하고, 나머지 인구는 여전히 가구에게 계약한 토지를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감소된 인구가 계약한 토지를 회수할 수 없다.
이제 토지 철거 보상금이 지급됐으니 그 보상금은 가족의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겨야 한다. 특정인을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구의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균등하게 할당해야 합니다.
3. 가구 계약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5조 계약 중 계약 토지의 재개 및 조정에 관한 합의는 농촌토지계약법 제26조에 위배됩니다. , 제27조, 제30조,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제6조 도급 당사자의 불법적인 도급 토지 재개 또는 조정, 도급자가 포기한 도급 토지의 도급 당사자의 재개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다음 상황:
(1) 계약 당사자가 계약 토지를 재계약하지 않았으며 계약자의 계약 토지 반환 요청이 지지됩니다.
(2 ) 도급제공자가 도급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재계약한 경우, 당사자가 계약당사자와 제3자를 공동피고인으로 지정하고, 이들이 체결한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계약 사이트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요청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농지를 포기하거나 농지를 유기한 경우에는 손실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전항 제(2)호에 규정된 제3자가 수혜자에게 계약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요구는 지지되어야 합니다.
제7조 도급계약서에 규정되거나 토지도급관리권증서 및 기타 증명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농촌토지계약법에서 규정한 기간보다 짧고 도급업자가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은 지원됩니다.
제8조 계약자가 농촌토지계약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토지를 비농업용 건축에 사용하거나 도급토지에 영구적인 훼손을 가한 경우 도급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요구해야 한다. 계약자는 침해를 중지하고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9조 계약자는 농촌토지계약법 제26조에 따라 도급받은 토지를 회수하기 전에 하도급, 임대의 형태로 토지도급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이며, 양도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대금 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별도로 처리됩니다.
(1) 계약자가 양도대금을 하나로 징수한 경우 하여 계약발행인이 계약자에게 남은 양도기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양도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지원한다.
(2) 양도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 계약발행자가 제3자에게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합니다.
제10조 도급인의 도급 토지 양도가 농촌토지계약법 제29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양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1조 토지도급관리권 양도 시 집단경제단체 구성원이 양도가격, 양도기간, 기타 주요 내용 등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다음 상황을 제외합니다:
(1) 서면 공표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2) 서면 공표 없이 집단 경제 조직 외부에서 계약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 2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십시오.
제12조 계약발행인이 수급인에게 토지도급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강요하고,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한 양도계약이 무효인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됩니다.
도급자가 법에 따라 도급업자가 토지계약관리권을 양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도급업자가 방해물 제거 및 손실배상을 요구한다면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3조 도급인이 도급인의 동의 없이 토지도급관리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계약 체결당사자가 입장 표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연할 법적 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14조 도급인이 법에 따라 하도급, 임대, 교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토지도급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도급발행인은 토지도급관리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요구할 뿐이다. 제출을 위해 신고한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수급인이 토지계약관리권을 이용하여 저당권을 행사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 수급인이 양도대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 변경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행을 계속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변경사항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당사자들이 토지 하도급 또는 임대 기한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계약법 제23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임업 계약 경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토지를 양도하는 시기는 작물 수확기 종료 후 또는 다음 농업 기간 시작 전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토지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계약자에게 요구하면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제18조 도급자 또는 기타 조직, 개인이 도급소득 또는 토지도급관리권 양도소득을 무단으로 가로채거나 보류하고 도급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마땅히 지원을 하여야 한다.
계약서 발행자나 기타 기관, 개인이 상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농촌토지 계약 토지분할 방법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통해 농촌토지 계약은 인구를 기준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체인구의 평균에 따라 계약토지의 총면적을 계산한 후, 가구별 인구에 따라 계약면적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