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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법적 정의

폭행이란 가해자가 공개적으로 행하여 타인의 신체 건강을 해치는 구타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동에는 일반적으로 막대기나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구타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법에 따르면, 타인을 구타하는 것은 행위범죄입니다. 즉, 가해자가 타인을 구타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는 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안 관리에 의해 처벌되어야 합니다. . 구타의 방식, 위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상황이 고려됩니다. 상황이 심각하여 경상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상해죄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집단범죄의 정의: 집단범죄란 개인의 보복, 패권, 기타 부당한 목적을 위해 많은 사람을 조직하여 폭력단을 결성하여 싸우고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결투쟁죄에 대한 형사책임

'형법' 제29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괴 및 기타 활동가는 징역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수괴 및 기타 활동가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1. 여러 번 싸우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

2. 군중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과 대규모로 싸우며, 나쁜 짓을 하는 것. 사회적 영향;

3. 공공 장소나 교통 도로에서 군중을 모아서 사회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

4.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행정처벌법' 제43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5일 이상 최대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10일 이상,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위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단체로 타인을 구타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2) 폭행, 장애인, 임산부,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다른 사람을 수차례 구타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여러 사람을 구타하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