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가족계획위원회와 국민건강가족계획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차이 없음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가 전 부처를 합병한 것이다. 보건부와 전 인구 및 가족 계획 위원회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했습니다.
중국 보건부와 중국 국가보건가족계획위원회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2013년 주요 부처 개혁에서 두 기관은 보건부와 국가 가족계획 관리 및 서비스의 책임을 통합했습니다. 인구 및 가족 계획 위원회 책임을 통합하고 국민 건강 및 가족 계획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보건부와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2013년 3월 17일 국가 보건부는 회사를 상장 폐지했고 국가 보건 가족 계획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회사를 상장했습니다. ?
2018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승인된 국무원 제도개혁 방안에 따라 국가보건가족계획위원회의 직책을 통합해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위생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의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업무를 통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의료안전국을 설립한다. 국민건강가족계획위원회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중국이 가족 계획을 시행한 이후 가족 계획의 목적은 자원과 환경에 대한 인구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의료 및 보건 분야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가족계획사업에서는 저출산 안정을 지속적으로 기반으로 하여 출생인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수준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가족계획의 기본 국가 정책을 더욱 잘 고수하고, 의료 및 보건 업무를 강화하고, 의료 및 보건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의료 및 보건 및 가족 계획 서비스 자원 할당을 최적화하기 위해, 출생 인구의 질과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부의 책임과 인구 및 가족 계획위원회의 가족 계획 관리 및 서비스 책임을 통합하여 국가 보건 및 가족 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족계획위원회.
주요 책임은 의료, 건강 및 가족 계획 서비스 자원 할당을 조정하고 국가 필수 의약품 시스템을 구성 및 공식화하며 가족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공중 보건 및 의료 서비스를 감독 및 관리하며 가족계획 관리, 서비스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동시에, 인구 개발 전략, 계획, 인구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인구가족계획위원회의 책임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이관됩니다. 국가중의약국은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가 관리한다. 동시에 보건부와 인구가족계획위원회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요 책임
(1) 건강, 가족 계획, 한의학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초안 작성, 정책 계획 수립, 부서별 규정, 표준, 및 기술 사양. 의료 및 건강 시스템과 의료 보안의 개혁을 조정 및 촉진하고, 건강 및 가족 계획 서비스 자원 할당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건강 및 가족 계획 계획의 준비 및 실행을 안내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2) 질병 예방 및 통제 계획, 국가 예방접종 계획, 사람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개입 조치를 수립하고 그 실행을 조직하며, 검역 감염병을 작성하고 감염병 목록, 건강을 감시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긴급 및 응급 의료 구조 계획, 공중 보건 응급 상황 모니터링 및 위험 평가 계획, 공중 보건 응급 상황의 예방 및 통제 및 다양한 공중 보건 응급 상황의 의료 및 건강 구조를 조직하고 안내하며 전염병 전염병 정보 및 긴급 대응 정보에 대한 법정 보고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위해.
(3) 업무 범위 내에서 산업 보건, 방사선 보건, 환경 보건, 학교 보건, 공공 장소 보건, 식수 보건 관리 사양, 표준, 정책 및 조치를 수립하고 관련 모니터링을 조직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 조사, 평가 및 감독,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감독을 담당합니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조직 및 실시하고 법에 따라 식품 안전 표준을 제정 및 공포하며 신원료, 신품종 식품, 식품 첨가물 및 관련 제품의 안전 심사를 담당합니다.
참고: 바이두백과사전: 국민건강가족계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