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알몸으로 자다가 남자를 자신의 남편으로 착각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좀 이상하고 논란이 많네요. 몸에 붙은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서 감정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이 사람은 부당하게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딸이 사랑 때문에 알게 됐기 때문에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쉽게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잠자던 중 시안은 라가 남편과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라씨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긴 했지만 이런 일이 루구호수에서 일어났다면 시안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랑이라고 불리는 "걷는 결혼"이라는 현지 관습이 있지만 물론 강간은 아닙니다.
강간죄와 자의성 여부는 사법 실무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로, 판사는 주관적·객관적 상황, 다양한 증거, 상식, 논리적 추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소년과 소녀가 성관계를 맺은 후 소녀는 강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소년은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때 판사는 다양한 기법과 다양한 논리적 사고를 동원해 내면의 판단을 내리게 된다. 소년과 소녀가 자발적인지 강간인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결론을 내립니다. 각 측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라 생각 :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안은 자발적이었다. 라씨는 사건 발생 당시 시안의 남편이 집에 없는 것을 알고 술을 마시고 시안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폰 손전등으로 시안의 얼굴을 비춰서 시안을 깨웠어요. '토강에서 자도 될까요?' 내가 그녀의 침대에서 잠들었을 때 그녀는 "알았다"고 말했다. 자발적이고 비협조적인, 폭력이나 강압을 사용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시안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라씨의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하지만 이번 사건의 발생에는 라씨에게 좀 더 가벼운 성격이 부여됐다. 1심에서는 라씨에게 강간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