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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상해 할부 보상 계약 모델 판문 3 편

산업재해 할부 보상 계약 템플리트 본문 1

계약인: xxxxx 공장 (이하 갑측)

계약인 을 측은 일하는 작업장 공장 가와에서 부주의로 지붕에서 떨어져 머리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을 측은 을 병원으로 보내 15 일 치료를 중단하고 의료비 전액을 지불했다. _ _ _ _ _ _ 년 _ _ _ _ _ _ _ _ _ 월 _ _ _ _ _ _ 일 을, 을 측은 세 번째로 병원에 갔다

< P > 셋, 을측이 상술한 각종 비용을 수령하자 을측은 자발적으로 차액 권익을 배상하는 것을 포기했다.

< P > 4, 을측은 쌍방의 노사 관계 발작 및 해제에 따른 각종 권익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 P > 5, 본 계약은 3 부씩, 쌍방은 각각 1 부씩, 로펌은 예비용 1 부를 남겨두고, 쌍방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갑측:

____ _ 년 _ _ _ _ 월 _ _ _ 일

제발 대표인:

을:, 남자, 민족:, 나이: 세, 주민등록번호:

을 (를) 부탁해요

제 1 조 본 계약은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xx 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최고인민법원 인신상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및 기타 관련 규칙에 따라 이뤄졌으며 갑을 쌍방은 이 두 조례 및 기타 관련 규칙의 내용을 잘 알고 이해했다 을측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항목과 액수를 분명히 한다.

제 2 조 을계 갑측 공사장 직원은 연월일 공사장에서 부상을 당해 xx 인민병원 치료를 받았다. 갑측은 을측 부상으로 의료비, 생활비 등 비용 x 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제 3 조 쌍방은 관련 법률에 의거한다 을측은 상술한 배상금에 일회성 장애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장애배상금, 장애보조용구비, 부양자 생활비, 재활치료, 지속적인 치료가 포함돼 있음에 분명히 동의합니다. 을측과 그 가족의 육체손상 위로금 등 모든 배상금을 지급한 것도 포함돼 있다.

제 4 조 각 당사자의 신분상태 및 보증상태:

1, 갑향측 진설과 보증은 다음과 같다.

(1)

(2) 본 계약 규칙을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에 서명하고 시행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회사 행동을 취했습니다.

(3) 본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구속력 있는 의무를 구성한다.

2, 을측은 각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증한다.

(1) 본 계약 규칙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하여 본 계약에 서명하고 이행했습니다.

(2) 을측은 본 계약에 서명할 때 본 계약의 처분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등한 자발적인 상황에서 본 계약에 서명했으며, 을측은 상술한 배상금을 받은 후 어떤 이유로도 갑측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타 보상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보증했다.

(3) 본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구속력 있는 의무를 구성합니다.

제 5 조 위약 의무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무효라고 가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당사자는 배상을 간청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비밀조항

갑 () 을 () 쌍방은 각각 한 부씩 고집하며, 쌍방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모두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

갑: 을:

담당자:

년 월 일 월 일

산업재해 할부 보상 계약 계약을 전면적으로 실제 실행하다.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얽히면 안 된다. 을 측은 앞으로 신체나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도 갑 측과 무관하다.

갑: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전화:

을: 회사 거주지:

갑이 연월일 xx 공사장에서 안전조작 규정 위반으로 부상을 당한 사실을 감안하면, 국가 관련 법률 및 석가장 중앙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법규, 업무상해인지 여부, 처분 결과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 갑측 업무상해를 처분하기 위해 갑, 을 쌍방은 성실한 육체로 대등협상, 상호 양해, 산업재해보험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배상금액:

1 을측은 이미 갑의 정학 유급기간 임금, 경제보상금, 장애취업보조금 등 일부 배상금 X 원도 지급했다.

2 갑, 을 쌍방은 을 측이 갑의 각종 배상금 (노사 관계 해소를 위한 경제보상금, 일회성 장애보조금,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휴업수당, 급식보조금, 의료비, 장애수당, 생활보호비, 산업재해재발의료비, 후속의료비, 의료용구비 등 관련 비용 포함) 을 한 번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쌍방은 이때부터 관련없다.

2, 지급기한:

본 계약 제 1 조 제 2 항에 확정된 대금은 본 계약이 체결된 날 인민폐 xxxx 년 x 월 x 일 이전에 인민폐 잔액을 지불하고 xxxx 년 xx 월 x 일 이전에 지불할 수 있다. 을측은 은행 송금 방식을 통과할 수 있다 갑의 은행계좌는 ..

셋, 갑, 을 쌍방의 이견 동의: 본 협정 서명일로부터 쌍방의 노동관계가 해지됩니다.

4. 협정 서명일로부터 을측은 자발적으로 차액 권익을 포기합니다.

< P > 5, 갑은 쌍방의 노사 관계 발작 및 해제에 따른 각종 권익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6.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쌍방은 더 이상 갈등이 없고, 갑은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을측의 어떤 의무도 조사할 수 없다. 갑은 쌍방이 노동관계를 해지한 후 누리는 중재, 소송의 권익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7, 위약 의무:

또한 을측에 은행 동기 대출 이자의 두 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라고 간청할 권리가 있다.

2, 어느 한 쪽의 위약으로 소송, 중재 또는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채권 완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사법의학비, 교통비, 통신비, 착공비 (하루 50 원), 공증인비, 변호사 수임료.

8, 위 조항 모두 자발적으로 준수한다.

9, 본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