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원칙의 적용 조건
1, 민사행위능력자 없음,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피해, 보호자가 이미 후견책임을 다한
2, 긴급피난으로 인한 피해, 위험은 자연원인으로 인한 것이며, 피보험인이 취한 조치는 부적절한
3 입니다 당사자 모두 잘못이 없는
5, 당사자는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잘못이 없지만, 한쪽은 상대방의 이익이나 * * *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 P > 공평원칙은 평등원칙의 반대물이다. 민법은 형식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질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예외로 한다. 평등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심각한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을 때, 법정의 예외 상황에서 공평한 원칙을 적용하여 민사 주체의 권리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실질적 공평에 대한 과도한 위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공평원칙은 법정의 예외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다. 공정원칙의 탄력성이 강하다. 서로 다른 토론 대상, 서로 다른 사건, 심지어 같은 종류의 사건도 서로 다른 공평한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둘째, 서로 다른 사람들은 같은 토론 대상,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평원칙의 탄력성은 공평한 내포와 외연이 상대적으로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며, 적용 시 매우 신중해야 한다. 판사는 공평원칙을 적용할 때 특히 신중해야 하며,' 겸손' 을 유지해야 하며,'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공평한 관념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공평원칙은 우선 입법원칙이며 민법조문의 제정, 규칙의 설정은 모두 공평원칙을 지도해야 한다. 공평원칙도 해석원칙이다. 민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의미가 확실치 않을 경우 공평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공정성 원칙은 여전히 적용 원칙이다. 민사사건 심리 과정에서 민법조문을 적용할 때도 공정원칙을 따라야 한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명확한 규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성실신용원칙, 평등원칙, 자원원칙, 공서 양속원칙 등 민법기본원칙보다 공평원칙의 내포가 더 풍부하고 적용에도 더욱 신중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공평원칙은 최후의 근거가 되어야 하며, 다른 법률 규칙과 법률 원칙에는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이익에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분명히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위반하는 상황이 적용되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민법전' 제 6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