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법령, 규정, 행정규칙 등의 형태로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경제건설과 도시·농촌건설, 환경건설의 동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법적 수단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란 건설사업의 부지선정, 설계, 준공, 시운전 등을 거쳐 건설활동을 실시하기 전 주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예방·관리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습니다.
건설사업은 경제성 평가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하며, 개발 및 건설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및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건설사업의 합리적인 입지선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배치로 인해 제거가 어려운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주변 환경의 현황을 조사하고,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범위, 범위 및 추세를 예측하고 목표 환경 보호 조치를 제안합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의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면 일부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 특정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토지이용계획과 함께 예측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둥이자 효과적인 법률제도로 평가되어 국제적으로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환경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 개발계획, 건설사업 등으로 제한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자는 평가기법이고, 후자는 평가의 법적 근거가 된다.
위 내용 참고 : 바이두백과사전-환경영향평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