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확인 방법
대한민국 비자 포털에 접속하시면 먼저 오른쪽 상단의 언어 "중국어"를 클릭하신 후 왼쪽의 "조회/발급"의 "조회처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비자 문의사항 입력란에 해당 페이지 진입 후 해당 신청유형을 선택하신 후, 신청번호, 여권번호 또는 접수번호, 간편접수번호, 영문명, 생년월일 등 기타 정보를 입력하시면 비자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비자.
귀하의 영사관 관할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직접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대행업체(지정여행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클릭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전자비자(개인)"을 클릭하세요.
비즈니스 비자
비즈니스 비자에는 비즈니스 일반 비자와 비즈니스 복수 1년 비자가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일반 비자
비자 유효 기간: 90일
비자 체류 기간: 30일
필수 정보:
한국 상용 비자 최초 신청 시 주의사항
1. 개인비자 신청서(사진 1매, 이력서 포함)
2.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3. 3개월 이상)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월급소득이 기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6개월 이상 은행계좌 거래내역(급여부분은 밑줄) 중 1종)
4.사업 허가증 사본
5. 임시 거주 허가증(거주 허가증) 원본 및 사본
6. 초청 이유, 보증서 원본 귀국 등)
7. 납세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원본
8. 사업자등록증(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명서)
9. 사업 목적 입증 능력 관련 자료 또는 소개 자료(구매 계약서, 프로젝트 개발 의향서, 선하 증권 및 기타 무역 실적을 입증하는 자료: LC 복사, 수출입 라이센스, 수출입) 실적 확인 등)
2차 한국 상용 비자 신청 안내
1. 지원자의 비자 신청서(사진 1장, 이력서 포함)
2.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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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견편지(근무시간, 방문사유, 담당부서 등 반드시 기재) 회사 직인이 찍힌 것)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임시거주허가서(거주허가증) 원본 및 사본
6. 초청장(체류 기간, 체류 목적, 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어느 쪽이 해외 비용을 제공하는지 명시해야 함)
7. 사업자 등록증(법인 등록부 사본)
8. 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9. 사업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또는 소개 자료(구매 계약서, 프로젝트 개발 의향서, 선하증권 및 기타 거래 실적을 입증하는 자료: LC 복사,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실적 확인 등)
1년에 여러 번 사업 서명
비자 유효 기간: 1년
비자 체류 기간: 여러 번
필수 정보:
1. 개인 정보:
1. 유효한 여권
2. 6개월 이내의 흰색 배경의 인치 컬러 사진
3. 신분증, 호적부, 임시 거주 허가증 사본(필요한 경우)
4. 파견 편지 원본(근무 중인 서류가 포함되어야 함) 방문 일시, 방문 사유, 담당부서 등을 기재하고 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제공:
1. 초청장 원본(초대 사유 및 귀국 보증서 포함)
2. 개인등록부) 또는 고유번호증명
3. 사업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또는 소개자료(구매계약서, 사업개발의향서, 선하증권 및 기타 거래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LC사본, 수출입허가증, 수출입실적확인서 등)
4. 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원본
비고 : 한국에 다녀온 사람 2년 내 4회 이상 신청 적합
유학 비자 축소
한국 유학을 결정한 후,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경우 정규과정 수강생 또는 어학연수생의 경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학 비자에는 C-3, D-4, D-2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C-3 비자는 단기 종합 비자로 90일 미만의 어학연수를 받는 신청자에게 적합합니다.
2. D-4 비자는 어학연수 비자로 90일 이상 어학연수를 하는 지원자에게 적합합니다.
연구기관, 연수원, 단체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학습하는 사람,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해외투자기업 등에서 인턴 또는 연수 중인 사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연구 활동.
3. D-2 비자는 90일 이상의 전문과정 지원자에게 적합한 장기 해외 유학 비자입니다.
정규과목(학사, 석사, 박사) 교육을 받거나, 특정 분야의 연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학생비자는 일반적으로 역비자입니다. 즉, 학교는 역비자 번호를 받기 위해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 학생 입국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학생들은 카운터 비자 번호를 받은 후 대사관/영사관에 직접 가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자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