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유한책임회사는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를 1인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사의 3분의 1, 감사회 또는 감사회 없음 회사의 감사가 임시 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경우 임시 회의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2. 주식회사의 이사 수가 규정된 수 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수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두 달 안에.
3. 주식회사의 미보상 손실액이 납입자본금 총액의 1/3에 달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주식회사는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개별 또는 집단의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6. 주식회사의 감독위원회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제안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개최되며, 구체적인 시기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으며, 임시주주총회는 2개월 이내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00조
주주총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개최 연례회의를 개최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주주총회는 2개월 이내에 소집되어야 합니다.
(1) 이사 수가 이 법 또는 이사회에서 규정한 수의 2/3 미만인 경우 회사 정관에 규정된 수
>(2) 회사의 미보상 손실이 총 납입자본금의 1/3에 도달하는 경우
(3)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요청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이사회가 감독자가 회의 소집을 제안한 경우
(6)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102조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20일 전에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모든 주주에게 총회 개최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무기명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총회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인 또는 집단으로 회사 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10일 전에 임시 제안을 제안하고 이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주주들은 제안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임시 제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 제안의 내용은 주주회의 권한 범위에 속해야 하며 명확한 주제와 구체적인 결의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위 2개의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할 수 없습니다.
무기명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5일 전부터 주주총회 종료시까지 회사에 주식을 예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