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지급명령에 관한 2013년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하는 경우 소송을 이송하는 데 드는 수수료가 있나요?

지급명령에 관한 2013년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하는 경우 소송을 이송하는 데 드는 수수료가 있나요?

청구는 일반적인 경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3년 민사소송법 제217조에는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기존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서면 이의신청을 받은 후 감독절차와 지급금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명령이 불이행되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법적 해석에 따르면 소송절차로 넘어가면 소송절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지불 명령이 수수료 지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조 2항에 따라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지불 명령이 무효화되면 지불 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송 개시에 동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