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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재절차 정지에 관한 법률 조항

1. 노사분쟁조정은 어떤 경우에 중단될 수 있나요?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본인의 승인을 받아 사건 심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직원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중재에 참여할지 여부를 표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직원 당사자가 패소합니다. 민사행위 자격과 중재에 참여할 법적 대리인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3) 고용주가 종료하고 권리와 의무의 승계인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중재 (5) 사건의 재판은 다른 사건의 결과에 기초해야 하며, 다른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6) 업무상 상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식별, 장애 등급 식별 및 기타 식별 결론 (7) 중재 심리를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2. 법적근거: 「노동 및 인사분쟁 중재규칙」 제47조

2. 노동중재 사건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신청서 제출: 당사자들이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경우에는 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직원의 이름, 성별, 연령, 직장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및 직위 및 중재의 근거 사실 및 이유 3. 증거 및 증거의 출처, 증인의 성명 및 주소 4. 중재 신청 연월일 (2) 중재 수락: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 신청의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항소장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신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3) 심리: 중재판정부는 심리 5일 전에 심리 날짜와 장소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중재판정부의 동의 없이 도중에 퇴정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건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불이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배. (4) 중재 및 조정: 노동쟁의를 처리할 때 중재 재판소는 먼저 조정을 실시하고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가 전달된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 중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배. (5) 중재 판정: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중재 재판소의 결정은 노동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린 후 중재문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노사분쟁중재사건처리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중재법원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사건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중재법원의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정지될 수 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하시거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