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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 신고기준

통신사기 신고 접수 기준은 NT$3,000입니다. 허위사실, 전화, 인터넷, 라디오, TV, 신문, 잡지 등으로 속아 사기를 당한 금액이 3,000~10,000위안 이상인 경우, 이를 신고하면 사기범죄의 기소 및 기소 기준을 충족합니다.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하면 공안기관이 이를 접수해야 합니다.

통신사기의 일반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통신사기의 일반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통신 등의 직원

2. 우체국 직원인 척

3. 사기 행위를 미끼로 항공권, 기차표 등을 판매하는 행위 ;

4. 지인을 사칭하는 행위

5. 무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p>

7. 허위 광고 정보를 사용하여 사기 행위

8. 사기 행위를 위해 고액 채용을 이용하는 행위

9. 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주택 및 교육

10. 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은행 카드

11. 납치 및 교통사고를 조작하는 사기

12. 송금정보를 이용한 사기

13. 허위의 복권정보를 이용한 사기.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6조

공공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편취하는 범죄를 범하고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이나 재산몰수도 처벌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