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대상이 배송 전에 생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주체:
1. 민법상 대상물의 소유권 보유에 관한 조항
민법은 소유권 보유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항은 주로 "계약법"과 "최고인민법원의 매매계약 분쟁심판에서 적용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해석"(이하 "판매계약의 사법해석" 또는 "구법"이라 칭함)에서 파생됩니다. ) 민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p>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641조에 따라 당사자는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에 약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 또는 기타 의무의 경우, 대상물의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판매자가 보유한 해당 대상의 소유권은 등록 없이 선의의 제3자에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개선이 향후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등기 대결의 실효성을 명확히 하고 담보권 참조 실현 절차를 실현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변화는 소유권 보유 시스템에서 이전 분쟁의 분위기를 설정하고 담보권 유지 시스템의 주요 개선이기도 합니다. 제도의 실제 적용:
목적물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민법 제641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유보조항에서 가장 큰 변화는 등기대결의 효력을 명확히 한 점이다. 즉, 구법에서는 소유권유보를 위해 등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과거 관행에 따르면 금융리스, 채권담보대출 등 분야에서 신중한 임대인은 중국인민은행 신용조회센터의 동산금융 통합 등록 및 홍보 시스템을 통해 임대자산, 채권 및 채권 등을 등록합니다. 민법도 이러한 관행을 수용하여 745조에 "임대재산에 대한 권리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 없이 소유권은 선의의 제3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소유권이 유지된 상품, 특히 차량, 기계, 장비 및 기타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유권이 유지된 대상을 등록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등록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구매자, 심지어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현재 중국 인민은행 신용정보센터의 동산금융 통합 등록 및 홍보 시스템에 소유권 보유 등록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등록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장비 거래 시, 소유권이 유지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소유권이 유지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대상물을 구매할 때 거래의 중요도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또는 중국 인민은행 신용정보센터의 유동자산 융자 통합 등록 및 홍보 시스템에서 소유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소유권 보유 거래에서 일상화됩니다.
3. 판매자의 검색권의 실현과 검색방법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642조에 따르면, 매도인의 환수권은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소유권이 유지됩니다.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소유권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판매자는 회수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유의 경우,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특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목적물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과 협의하여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실현절차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