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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노동관계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근로계약 없이도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노동관계 존재를 근로계약서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성한 채용 기록, 임금 기록, 지불 증서 또는 기록,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각종 사회 보험료 기록, 다른 근로자의 출석 기록 등

법적 근거

'노동관계 수립에 관한 사항에 관한 노동사회보장부 고시' 제2조

사용자는 직원과 노동 계약을 체결했으며, 두 당사자 사이에 노동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때 다음 문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1) 임금 지불 증서 또는 기록(직원 급여 지불 명부) ,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기록

(2) "취업 허가증", "근로 증명서" 및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행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3) 고용주의 채용 "등록 양식" 및 근로자가 작성한 "등록 양식" 및 기타 채용 기록;

(4) 출석 ​​기록;

(5) 기타 근로자의 증언 등

이 중 (1), (3), (4)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