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있을 겁니다. 피해자는 선로를 건너기 위해 선로 양쪽의 방호벽, 울타리, 기타 보호시설을 기어오르거나, 건너거나, 손상시키거나 이동시키고, 비밀리에 트럭에 탑승하고, 이동하는 열차에 오르고, 철교 및 터널을 무단으로 통과하였다. 고가선을 오르거나 철도 노선, 역, 화물 야적장 및 기타 철도 운영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신체 부상을 초래한 경우, 철도 운수 기업의 책임은 과실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경감됩니다. 철도운송기업이 안전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철도운송기업이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배상책임의 80% 이상 20%를 부담한다. 전체 손실액의 10%까지. 동시에 피해자가 선로에 누워있어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철도운송기업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법 해석은 제한된 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후견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철도 운송 기업은 전체 손실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후견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비율은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난간 위에 누워 자살한 사람이 철도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난간에 누워 자살한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철도 관리 부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레일 위에 눕는다는 것은 기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거나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몸을 레일 위에 올려놓는 것, 선로 위에 눕거나 누워 있는 것을 의미한다. 철도 운송 중 개인 부상이 발생하고 철도 운송 기업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p>
(2) 피해자가 난간에 눕거나 충돌 등을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
(3) 피해자가 당직직원의 만류를 듣지 않거나 경고신호 및 이동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철로건널목이나 보행자통로를 강제로 통과하거나 종방향으로 보행하는 경우 선로를 따라 있거나 선로에 앉거나 누워서 상해를 입힌 경우, 철도운수기업이 안전보호, 경고 및 기타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는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 책임법"
제27조
손해는 피해자가 고의로 고의로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3조
운영자가 고공, 고압 또는 지하굴착 작업에 참여하거나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운영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운영자가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피해자가 고의로 발생했거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를 입힌 당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운영자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65조
배우가 과실로 타인의 공민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166조
행위자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공민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률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1174조
피해자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